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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더 투명하게, 더 공정하게, 제도 개선 미룰 이유 없다.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2/09/26
첨부파일 진짜 5분.hwp (0) 전용뷰어
 

지방행정 더 투명하게, 더 공정하게,


제도 개선 미룰 이유 없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방희원의원입니다. "부정부패로 비난받는 일부 공무원과 정치인의 구태는 항상 있었고 감사나 수사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세칭 ‘김영란법’이 입법예고된 지난 8월22일 유력 신문 사설 한 구절입니다. 공직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아직도 부정적입니다. 이미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허가 공사 계약 등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의 이권개입, 특혜부여, 불법행위 묵인 등 비리가 여전하다며 ‘지방행정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이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권익위는 자율개선과제 16개, 미이행과제 14개, 신규과제 11개를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서함에서 잠자고 있는 이 공문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저는 미이행 과제 중 우리구와 관련한 부분을 종합 정리한 네 가지 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심의· 의결· 인허가 관련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각종 인허가 공사 계약의 심의· 의결과정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묵시적인 이권개입, 특혜부여 등 비리를 차단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구의 60여개 이르는 각종 위원회 중 도시계획위원회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체육시설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등 인허가 관련 위원회 조례를 사례 1과 2처럼 지방의원 직무관련 위원회 위촉 제한, 특정위원 중복 위촉 방지, 연임 제한 규정 명시,  건설 관련업 종사자 도시계획위원회 참여 제한, 회의록 공개 의무화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사례 1>



















조례명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현 행



예시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회의의 비공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한 경우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회의록)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②현행과 같음③위원위촉시 건설관련업종사자, 건설분과 구의원의 참여를 제한한다.④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회의록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은 1개월 안에 공개한다.


제8조(회의록)삭제


 
























조례명



금정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예시안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구의회의원 2명,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당연직 공무원위원은 3명이하로 제한하며, 건설관련업종사자, 건설분과 구의원의 참여를 제한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회의록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은 1개월 안에 공개한다.



<사례 2>


  둘째 민간위탁기관 선정과 재위탁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보육, 체육,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위탁기관 선정과  재위탁 심사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막연하게 계약연장 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근거한 재위탁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신규법인의 진입이 곤란하고 위탁시설의 사유화 우려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 3,4,5처럼 재위탁 공개모집, 재위탁 심사절차 강화, 평가조항 신설,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 등을 골자로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사례 3>



















조례명



금정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예시안



제6조(위탁운영)④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에 재계약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④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은 1회로 제한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탁기간 중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재위탁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례명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현 행



예시안



제7조(운영)①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운영)①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재위탁은 1회로 제한한다.


 











②위탁기간 중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경우 재위탁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사례 4>






















조례명



금정구 보육시설 관리 빛 운영 조례                   



현 행



예시안



제7조(위탁운영기간)위탁 운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기간)①위탁 운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은 1회로 제한하고 재위탁 기간 만료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탁기간 중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재위탁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사례 5>


  셋째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문제는 장기간 계약으로 인한 독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로여건, 지자체와 대행업체간의 유착의혹 등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왔습니다. 금정구 역시 2개 업체가 28년간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2곳밖에 없었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과 2010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허가요건이 대폭 완화돼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공개입찰방식으로 가야한다는 대전제 아래 2015년까지 현재의 수의계약 형태를 유지하되, 업무이행실적평가조례를 만들어 대행업체의 실적평가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금정구도 이와 사례6과 같이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야합니다. 따라서 평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의 조례에 이를 추가해야 합니다.


<사례 6>



















조례명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예시안



제1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행할 수 있다.



①현행과 같음


구청장은 ①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 대행업자 선정은 공개입찰방식으로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업체 평가) 항 신설




  넷째 지방축제 지원금 개선입니다. 우리구의 유일한 축제인 금정산성막걸리축제는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한 줄에 근거합니다. 형식적인 축제위원회 조례를 금정산성막걸리축제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금정산성막걸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해야합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민간경상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례 7과 같이 민간위원 참여 확대 위원 자격기준 구체화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위원회 역할과 제정지원 집행기준 등을 추가해야 합니다.


<사례 7>



















조례명



금정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현 행



예시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③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삭제 


2.문화예술전문가


3.문화예술행사에 경험이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4.그 밖에 문화예술, 축제 등에 관계가 있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③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문화예술 전문가


2.지역축제 전문가


3.문화예술, 축제 등에 관심이 있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권익위의 ‘가이드라인’을 꺼내십시오.이 안이 의무사안이 아니고 단지 권고사항이라고 덮어 두렵니까? 혹시, 행정안전부나 부산시의 지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동래구 사하구 등은 권익위의 안을 참고해 ‘공직자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시안을 참고로 행정의 현현장성을 반영해, 제·개정여부를 검토해주십시오.


부패의 구조를 원천 차단한 금정구,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금정구를 위해 법적 제도를 정비합시다. 지방행정을 더 투명하게 더 공정하게 만드는 제도개선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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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이태진
연락처 :
051-519-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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