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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문제는 [예산] 이 아니라 [참여]다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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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문제는 [예산] 이 아니라 [참여]다





  반갑습니다. 구서2동, 남산동 박인영의원입니다.


먼저 오랜시간 금정구를 위해 헌신해오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정구의회는 이번 회기에 2010년도 결산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했습니다.예산은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써야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선심성, 행사성, 전시성, 일회성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철저히 평가하고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아주 원칙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고 있을까요?


선심성, 행사성, 전시성, 일회성 예산은 매년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집행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의문스러운 전시성 예산이 해당부서에서는 역점시책일 때도 있고, 1회의 행사를 위해 쓰이는 행사성 예산은 구청장님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의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선거구의 주민불편사항이 다른 동네보다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몇몇 사람들의 관점에서 예산이 수립될 경우, 금정구 주민 전체를 위해 써야 할 예산이 몇몇 사람들만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보의 제한성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수립하는 공무원들의 잘못이거나, 역량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제한적인 정보로 예산이 수립되면, 비록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곳을 몰라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1년 9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는 소식은 무척 반갑습니다. 우리 금정구도 지난 7월12일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개정되어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에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해야 되니까 일단 하는 형식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미 제정된 부산시의 조례가 관 주도적이며 시민들의 실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세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참여의 개방성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한 없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일반 공개모집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민자치위원회 등으로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위원회 참여 주민이 기존에 행정에 나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보다 새로운 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공개 모집시 인원을 초과한 주민들이 위원회 참여를 신청했을 때는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추첨 등을 통해서 정하고, 정해진 인원을 최종 임명권자인 구청장이 임명하는 방식이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한 없는 참여는  형식일 뿐이고 참여의 의미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의견의 수렴도 중요하지만, 참여한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공청회, 설명회 등에서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나,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을 하더라도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이 결코 도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들의 참여도 투명한 공개를 통해, 비록 전체 시민이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전체 주민의 이익 즉 공익을 위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의 수립 및 집행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오히려 동네이기주의와 민원성 예산을 양산하게 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민주주의의 일반원칙과 주민자치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앞서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한 여러 나라에서 예산 및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문제점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은 예산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의 한 주체인 구의회나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 주체인 주민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해왔던 시민사회단체와의 의견교류조차 없었던 것은 유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성패는 두 가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가이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얼마나 많이 이끌어 내는가입니다.


  이제 시작의 단계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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