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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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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사지역 뉴타운 사업의 발전적 방안을 제안한다.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1/08/26
첨부파일 이청호의원 5분자유발언.hwp (0) 전용뷰어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신 원정희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참여당 부곡1.4동 서1동의 이청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8월19일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김세연의원께서 주최한 지역현안 입법지원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주최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담회자리에 참석하셨던 많은 주민들의 열망을 대변해서 몇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강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대주택건설 및 세입자보호를 위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입법 들러리를 서는 담당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한다. 우리 금정구도 지난 5대 의회 때 뉴타운 고시를 승인함으로서 서금사지역이 뉴타운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금사 뉴타운 지역은 1967년에서 1971년까지 시행된 부산시 고지대 재개발 사업에 따른 중구 보수동의 4000여세대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이곳에 안착시킨 지역입니다. 이곳의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문제가 많기에 주민들의 편의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많은 분들이 경제력이 없는 분들이고, 독거노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뉴타운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가장 먼저 길거리로 내몰릴 가능성이 많은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지난 19일의 입법지원 간담회 때 주민을 위한 복리를 펼쳐야 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공무원께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국의 뉴타운 사업이 부진하자 건설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입법화하고 있는 국회법제실의 내용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법률개정제안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금정구의 공무원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윗부분이 금정구에서 발행한 법률 개정제안이고 아랫부분이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법제처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위에 부분과 이래 부분이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것과 국회 법제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원하는 그대로의 것들을 이야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뉴타운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00만㎡이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지만 서금사 뉴타운 사업의 경우 152만4456㎡를 사업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려면 경제성과 더불어 용적율과 건폐율 그리고 교통편의성이 보장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사 회동동의 경우 용적율이 21.2% 26.2%이고 건폐율이 50% 이하인데 이럴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설령 시작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자부담이 높아져 멀쩡한 집 팔아서 빚내서 아파트 사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뿐입니다. 거기다가 이 곳은 일반 시민들이 가장 필수적이라 할 지하철과도 가장 먼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바로 앞에 소음과 먼지를 유발하는 금사공단을 바라보고 있어 사업을 시작하고 분양한다 하더라도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실패의 가능성이 높고 주민의 부담을 유발시키는 뉴타운 사업이라면 진행되는 도중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민들이 제대로 된 현실을 인식시키고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뉴타운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를 그 자체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줘야할 것입니다. 원정희 구청장님께서도 이미 시작한 뉴타운 사업이고 좌고우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의 뜻과는 일정부분 괴리감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시작되어진 뉴타운사업에서 가장 경제적 피해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금사동과 회동동 지역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앞으로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말씀드린 사항들입니다.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과 용적율 부분입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이 이렇게 작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현재 건폐율이 이것과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경제성이 없고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더불어 타 지역에 비해 법적 공방까지 벌일 정도로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A구역의 경우 일부 지역과 그 주민들이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위원회 내부에서도 금전적인 문제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인 A구역은 금정구 뉴타운팀에서 행정적인 지도와 더불어 투명한 추진위와 조합이 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유로 8.5에서 17%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 건설사업 관련 규제법이 5에서 17%로 낮춰지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쫓겨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법률 개정제안을 해달라는 발언을 한 별 고민 없이 발언한 담당공무원 분들의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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