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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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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규정을 바탕으로 한 떠넘기기식 업무로 인한 하급 기관의 어려움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1/10/20
첨부파일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박정운).hwp (0) 전용뷰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규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정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바탕으로 한 떠넘기기식 업무로 인해 입이 있어도 차마 말을 못하는 하급 기관의 어려움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2002년 금정구정백서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동 주민 센터의 형태는 1999년 행정안전부의 동 기능 전환 정책에 따라 부곡2동과 장전2동의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그 첫발을 내디딘 후, 2000년부터 전체 동사무소로 확대 시행, 2001년에는 산간 농촌지역으로 유보되었던 선두구동과 금성동까지 시행되어 기존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왔던 업무 중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제 증명 발급 등을 제외한 업무를 구로 이관하는 사무와 인력의 조정 배치가 완료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한 업무 중 앞에서 열거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파악해 보니, 동별로 사정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전체 업무 중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1월 6일 2011년도 지역 공동체 일자리 대상 사업발굴과 관련하여 『동주민센터 옥상 자연학습장 조성사업계획』공문을 시달하면서 발굴계획서와 불가시 불가사유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4월15일 『안전한 금정만들기 동별 순찰대 운영계획 알림』공문에는 계획수립, 사업비 집행, 순찰대 운영관리, 실적 관리 등 실질적 업무를 추진하게 만들었으며, 7월13일 『2012년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 발굴』공문은 사업조사서와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8월16일 『2012년도 폐공가 및 노후주택 환경정비 대상지 현황 제출』공문은 정비 대상물 조사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현장조사서, 정비 전후 사진, 동의서 확보 등을 동주민센터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9월1일 『2012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가 발굴 제출』공문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직접 조사와 계획, 관리 등을 수반하는 업무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행정형태를 개선해야할 책임을 가진 총무과에서는 “관내 순찰 업무”의 예를 들어


이런 업무도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제가 열거한 사례의 업무들은 단순히 순찰 활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업무들이라고 느껴집니다. 순찰 활동으로 가능한 현황 파악 정도라면 모를까 사업계획서를 수립한다든지, 현장조사서, 실적관리 등은 분명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의 각 실과 추진 부서들의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와 관리 감독 부서인 총무과의 느슨한 규정 해석이 맞물리면서 동 기능 전환 정책에 따라 이미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없어진 업무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된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업무 이관 후 직원들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창구 민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관내 순찰을 수행할 직원이라 해봐야 동장을 비롯해서 1,2명에 불과합니다. 열악한 동주민센터의 현실을 감안해서 단순한 현장 확인이나 현황 파악과 같이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이행할 수 있는 업무 이외에는 통제가 되어 하급기관의 볼멘 이야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부서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히 굴러갈 수 있는 조직은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조금 더 이해하고 협조를 구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도 감독부서의 합리적이고 원칙이 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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