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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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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앞 공사장, 세상에 이런 일이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2/06/24
첨부파일 5분자유발언(김천일의원).pptx (2301 kb) 전용뷰어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문화복지도시위원장 김천일 의원입니다.



  금정구청 정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을 하루같이 생활권, 환경권, 안전권 침해의 고통을 막아주려고 『1m앞 공사장,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절규하는 금정구민을 보고, 1년 동안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본의원이 8대의원의 마지막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구민들을 여러 번 만나보았습니다. 공사현장인 구서동 86-73번지, ‘구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오피스텔’ 111세대가 어느 날 갑자기, 두산 위브 주민들의 동의와 협상 한번 없이 구청의 허가 이유 하나만으로 심각한 생활권 침해를 강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확인 하였습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공사기간 소음피해로 인한 다수 구민들의 이명 발생, 비산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주민들은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청 앞 집회 30회, 구청장실 방문 26차례, 구청장 면담 3회, 구의회 방문 50회, 최소 200여 차례 이상 구청에 방문하여 호소를 하고 있으나, 단 하나의 민원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영상을 잠시 보시면 구서 두산 위브 생존권보장 우중 집회 장면입니다. 이때 사진으로는 사방으로 일조권 조망권이 막혀버린 사생활 보장이 안 되는 1m 이내의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은 소음 데시벨이 5배 적발되었지만 97.5데시벨로 지속적인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중대재해 추락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13일간의 작업 중지도 당한 현장이고, 사고 발생일이 22년 5월3일자입니다.

마지막 저 사진을 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이후에 그 사고 현장이 개선되지 않고 현장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안전발판 펜스 하나 없습니다. 2차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예방행정이 필요한 현장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들은 안전사고 발생 후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기존 주거환경에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서 현장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우선 공사착공이 되다 보니 준공 허가 때까지 민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적극적인 사전 협상제를 도입하여 공사현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두산 위브 생활권 환경권 재산권 침해에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구청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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