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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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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하며,,,,,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0/06/24
첨부파일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복지증진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191회 임시회 3차본 회의를 통해 서․금사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 내 거주하고 계시는 구민들께서 안고 있는 고충과 관련하여 도시재정비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금사 지역은 2007년 5월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되고 2009년 5월 재정비 촉진계획수립이 결정 고시된 후, 각 구역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의서 징구를 위해뉴타운 추진 전담 팀에서 불철주야 홍보에 전념을 다 하고 있으나, 건설경기의 불황과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단시일 내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내 있는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노후 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보니, 젊은층의 소외가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인구감소는 바로 지역상권의 쇄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건축행위 제한에 저촉된 점포는 신규영업허가가 되지 않아 빈 점포는 날로 늘어나는 등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거기에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후부터 건축행위 제한으로 인해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을 받지 못하고 무허가 건물로 남게 됨으로써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장애요인이 될 뿐 아니라,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하는 등의 불이익도 감수해야 함으로, 현행 건축법에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재정비촉진사업시행 이전까지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추인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법 내용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8호에 ‘재정비촉진 지구 내 기존건축물의 범위’를 신설하고 법제32조의 2항을 신설하여 기존건축물의 특례조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정구의 발전과비전은 서금지역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1968년 정책이주지역으로 조성된 이후부터 오랜시간 동안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서․금지역은 뉴타운 사업으로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촉구하고 하는 것은, 우리 금정구의 균형발전,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는 서․금사 뉴타운 사업과 연계되어있는 지역주민의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산시,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 것을 간곡히 촉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지역구민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보다 정성과 열정을 갖고 다가감으로써 이루어 질것입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이 공감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으로써   좋은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숙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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