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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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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생활안전을 위한 가로시설물 등 정비점검 철저
작성자 박정운 등록일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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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박정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구 전역에 산재한 각종 공공시설물 중 주민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점들을 찾아 그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금정국민체육센터 탈의실 누수현상과 바닥 미끌림 사항입니다.

애초부터 지하시설로서 항상 습기가 많고 약품처리 등에 의한 부식현상 등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했지만 준공 후 2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지금 실내 건조기능과 외부순환이 되지 않아 지하2층 수영장 탈의실 천정부 전체가 극심한 결루현상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균열이 생겨나는 등 보수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공자체의 결함인지 아니면 유지관리상의 문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5개월 남짓한 짧은 하자보수기간내 원인규명이 미진할 경우 추후 발생하는 모든 하자부분에 대하여 구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설의 방수처리에 대한 시공당시 설계도서나 시방서 그리고 관계자의 합동 현장확인 등을 거쳐 누수현상의 조속한 원인분석과 사후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센터 측에서 구청으로 수차 건의한 바 있는 수영장 바닥부 미끄러운 타일에 의한 안전사고, 수영장내 배전함 부식과 누전우려, 화장실 내 전기장치 방수문제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차원에서 발빠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방도 1077호 노포-양산선 수벽조성 사항입니다.
본 도로의 확장공사후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2억5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2.3km 구간에 꽃댕강과 홍가시 등 16,000여본의 수벽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수벽은 보도의 차폐역할도 하지만 무단횡단이나 불법주차 방지 등 가드레일의 기능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본 도로의 경우에는 수벽이 보차도 경계면이 아닌 보도의 안쪽 가장자리면에 식재되어 수벽설치의 본말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더욱이 콘크리트 법면에 바로 붙여 놓은 곳도 있으며 또한 수목도 여리고 약할뿐만 아니라 간격이 벌어져 야생초화가 군데군데 뒤섞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벽 뒤편으로는 심다 남은 수목 상당수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말라죽어 있습니다. 차라리 보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근에 경계하여 자연석과 초화로 말끔히 단장된 양산시 구간의 도로시설물들과 확연히 대비가 되고도 있어 보다 내실있는 보완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부산시 건설본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도로관리 주체로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천 자연형하천정비사업에 따른 재해예방대책 사항입니다.
하천 통합관리방침에 따라 현재 온천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이 건설본부 주관으로 시행중에 있는데, 부곡동 대우아파트 서편 대부교는 동서로 기울게 설치된데다 서쪽 교량턱이 높아 상대적으로 하천 우안의 통수공간이 좁아져 호우시 하천의 범람이 우려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3억5천만원을 들여 2006년도 발주완료한 온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의하면 수리적으로 불안정한 하천구간의 치수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부교 주변 우안 호안로 576미터 구간에 홍수시 80센치미터 정도의 여유고를 두는 홍수방어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홍수방어벽의 넓이는 1미터이고 그중 86센치는 녹지확충을 위한 화단으로 조성하는 한편 보행도로는 하상난간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천관리의 부산시 이관이후 공사진행과정을 살펴보면 홍수방어벽 자체가 불분명하고 더욱이 현재 호안도로변으로 보도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비록 하천내 콘크리트 라이닝 제거 등으로 통수단면이 확대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치수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사시 막대한 시설피해와 인근주민의 침수재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점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전반적인 시설관리상의 효율성을 전제로하여 많은 기반시설 투자사업이 시에서 통합추진되는 과정에서 구의 직접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점검이나 사전대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순간의 방심과 안이함이 주민 생활안전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구의 실질적인 피해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시에서든 구에서든 모든 사업들이 나의 책임하에 진행된다는 공공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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