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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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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생활안전을 위한 가로시설물 등 정비점검 철저
작성자 박정운 등록일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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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박정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구 전역에 산재한 각종 공공시설물 중 주민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점들을 찾아 그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금정국민체육센터 탈의실 누수현상과 바닥 미끌림 사항입니다. 애초부터 지하시설로서 항상 습기가 많고 약품처리 등에 의한 부식현상 등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했지만 준공 후 2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지금 실내 건조기능과 공기의 외부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지하2층 수영장 탈의실 천정부 전체가 극심한 결로 현상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균열이 생겨나는 등 보수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공 자체의 결함인지 아니면 유지 관리상의 문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5개월 남짓한 짧은 하자보수기간 내 원인규명이 미진할 경우 추후 발생하는 모든 하자 부분에 대하여 구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설의 방수처리에 대한 시공 당시의 설계도서나 시방서 그리고 관계자의 합동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누수현상의 조속한 원인분석과 사후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센터 측에서 구청으로 수차 건의한 바 있는 수영장 바닥부 미끄러운 타일에 의한 안전사고, 수영장내 배전함 부식과 누전 우려, 화장실 내 전기장치 방수문제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차원에서 발 빠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방도 1077호 노포-양산선 수벽조성 사항입니다. 본 도로의 확장공사 후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2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2.3km 구간에 꽃댕강과 홍가시 등 1만6,000여본의 수벽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수벽은 차폐 역할도 하지만 무단횡단이나 불법주차 방지 등 가드레일의 기능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본 도로의 경우에는 수벽이 보행로와 차도의 경계면이 아닌 보도의 안쪽 가장자리 면에 식재되어 수벽설치의 본말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더욱이 콘크리트 법면에 바로 붙여 놓은 곳도 있으며 또한 수목이 여리고 약할 뿐만 아니라 간격이 벌어져 야생초화가 군데군데 뒤섞인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벽 뒤편으로는 고사한 수목 상당수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어 행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인근에 경계하여 자연석과 초화로 말끔히 단장된 양산시 구간의 도로시설물들과 확연히 대비가 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관리 전환 시점에 맞추어 사업 시행자인 부산시 건설본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상기 지적된 시설들이 보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온천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재해예방대책 사항입니다. 하천 통합관리 방침에 따라 현재 온천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이 건설본부 주관으로 시행중에 있는데, 부곡동 대우아파트 서편 대부교에는 동서로 기울게 설치된 데다 서쪽 교량턱이 높아 상대적으로 하천 우안의 통수 공간이 좁아져 호우 시 하천의 범람이 우려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2006년도 우리구에서 3억5000만원을 들여 완료한 온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의하면 수리적으로 불안정한 하천 구간의 치수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부교 주변 우안 호안로 576m 구간에 홍수 시 80cm의 여유고를 두는 홍수방어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홍수방어벽의 넓이는 1m이고 그 중 86cm는 녹지 확충을 위한 화단으로 조성하는 한편 보행로는 하상 난간형으로 계획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관리의 부산시 이관 이후 공사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홍수방어벽 자체가 불분명하고 더욱이 현재 호안도로변으로 보도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비록 하천 내 콘크리트 라이닝 제거 등으로 통수 단면이 확대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치수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사시 막대한 시설 피해와 인근 주민의 침수재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점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전반적인 시설관리상의 효율성을 전제로 하여 많은 기반시설 투자사업이 시에서 통합 추진되는 과정에서 구의 직접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점검이나 사전 대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간의 방심과 안이함이 주민 생활안전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구의 실질적인 피해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시에서든 구에서든 모든 사업들이 나의 책임 하에 진행된다는 공공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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