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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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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동을 유지하라는 건가 폐지하라는 건가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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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시간을 내어 방청해주신 의정모니터 여러분과 장전5구역 주택재개발예정구역 주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부의장 정미영입니다. 2009년 상반기에는 경기부양 등을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이 마을 저 동네가 온통 공사로 부산하더니 하반기에 들어서는 불청객인 신종플루가 찾아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금정구가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2억 원을 받은 것은 금정구 직원들이 힘써 일궈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800여 금정 가족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가 인구나 면적 등의 규모가 작은 이른바 과소동을 이대로 유지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폐합하고자 하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관한 부산광역시의 자기모순적인 정책을 고봉복 구청장님 이하 800여 금정 가족 여러분들과 이현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들께 널리 알려 함께 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09년 9월 30일 현재 서울특별시와 부산을 포함한 6개 광역시의 인구와 구군의 수, 구군 당 평균인구, 읍면동의 수, 읍면동당 평균 인구를 살펴보면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10,22만8,160명이고 그 읍면동의 수는 424개이며 읍면동당 평균인구는 2만4,123명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부산광역시는 인구가 3,54만9,442명이고 읍면동의 수는 216개이며 읍면동당 평균인구는 1만6,433명으로 7개 대도시 중 광주광역시 다음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구군의 평균규모는 부끄럽게도 꼴찌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수도권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해 행정안전부가 권장한 과소동의 폐합을 부산광역시도 피할 수 없는 정부의 정책으로 받아들여 다소간의 성과를 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2009년1월 과소동을 하나씩 폐합한 금정구와 서구에 각각 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였으며 2009년 8월24일에도 [인구 1만 명 미만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계획 파악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구군에 보내 “1개동 감축에 시비 5억 원 지원 및 3년간 조정교부금 산정에 우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09년 1월1일 서3동과 서4동의 통폐합은 저 정미영이 2007년 7월2일 동사무소의 통폐합을 촉구한 5분자유발언 등의 과정을 거쳐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이 통폐합에 이르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구 서3동의 동사는 현재 금정구 건강도시센터와 뉴타운사업 홍보관으로 거듭나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교부금은 10월 현재 2009년도 금정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2,058억 원 중의 303억 원으로 전체의 14.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세 수입의 2배 이상에 달합니다. 그래서 금정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특별시ㆍ광역시의 조정교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법] 제6조에 따른 광역시세 중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중의 특별교부금은 조정교부금의 100분의 5 이내이며 나머지는 보통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년도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한해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되는 것입니다. 기준수요액은 조례로 정하는 여러 측정항목의 측정단위를 단위비용으로 곱하여 얻은 액을 합산한 것인데, 여기에 “동행정비”의 항목과 “동공무원수”의 측정단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산광역시에서는 동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준수요액이 많아져 자치구가 받는 보통교부금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부산광역시는 조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을 통해 과소동의 통폐합을 유도하면서, 이 특별교부금의 19배 이상이나 되는 보통교부금으로는 자치구에 의한 과소동의 통폐합을 재정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산광역시의 자기모순적인 정책은 바로 이와 같은 점에서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에 해당합니다. [지방교부세법]에 의거한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은 이미 2001년 12월31일의 개정에서 “읍면동비”의 측정항목과 “읍면동공무원정원”의 측정단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서 삭제했습니다. 읍면동의 수가 많다고 해서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하지는 않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을 제외한 5개의 광역시와 서울특별시는 모두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도시에 비해 읍면동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산광역시는 더 이상 자치구에 의한 과소동의 통폐합을 재정적으로 억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구들이 스스로 과소동을 폐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금정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조정교부금에 관한 부산광역시의 이중적이며 자기모순적인 제도의 개정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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