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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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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 사후관리 철저
작성자 박정운 등록일 2009/01/19
첨부파일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7만 구민의 삶의 행복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봉복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정운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해마다 적잖은 예산을 들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의 부실운영 실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은 주민의 자율적 참여하에 환경친화적인 주차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생활권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와 소통기능을 제고할 목적으로 2002년경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교통혁명, 일명 G·T운동의 시범사업으로 확산되면서 스스로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보조지원하기도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내집마당 차고지를 설치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의 70%이내 최고 150만원까지, 시비보조를 더하여 총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2006년도 26가구 7,425만원, 2007년도 36가구 1억 410만원, 그리고 작년에는 35가구에 1억 34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개년간 총지원액 2억 8,177만원 중 구비는 43%인 1억 2,020만원 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수범시책이라 하더라도 추진과정이나 사후관리의 소홀로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행정력이 손실을 입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책임감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살펴보고 준비해 온 자료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4월 남산동, 5월 부곡3동, 10월 구서1동에 사업이 시행된 지역입니다. 입구와 주차선 등이 아주 깔끔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2008년 9월, 약 넉달전 내집마당 주차장 공사를 한다고 각각 3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담장을 이웃한 네곳입니다.
대문은 새것으로 교체하였는데, 주차선도 없어 주차장 구분이 모호하고
마당 한켠에는 재활용품이 잔뜩 쌓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골목 안쪽에 위치한 세곳은 입구에서부터 주차된 차량으로 차량진입이 불가한데다 마당안의 공간도 협소하여 주차공간으로는 적절치 않아 보였습니다. 물론 주차선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웃주택끼리 담장을 허물어 공동으로 주차장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대문과 마당보수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서류만 보고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아닌지, 현지확인과 사후관리는 이행하였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의하면 ‘보조금 지급시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8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2년이내에 차고지 용도 변경 또는 타용도 사용의 경우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고, 불응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전체 보조지원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주차선 미표시나 주차기능 저하 등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우수한 사례는 적극 장려하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의 책임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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