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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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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작성자 정미영 등록일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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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정구의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의원 정미영입니다.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금정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의 책무에 대한 금정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청장님께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금정구의회의 의결이 필요했던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금정구의회의 의결 없이 경비가 사용되었기에 그 위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을 비롯한 몇몇 사업 등의 경비는 국비, 시비, 그리고 구비로 구성되어 있어, 금정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으로 성립된 다음에 지출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금정구의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 등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금정구의회의 의결 내지 심의ㆍ확정 후에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지출되었다는 것은, 금정구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구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고 구의회 역시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서로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를 회복하려고 하는 정부와 구청장의 심경이야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법령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각 실과에서 제출한 자료 중의 “추경 전 사용 승인 예산”이라는 용어에 대해섭니다. 구청장이 제출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추가경정예산에 앞서 지출한 경비를 금정구에서는 지금까지 “추경 전 사용 승인 예산”이라고 표현해 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추경 전 사용 승인 예산”에서의 “승인”은 도대체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구의 예산을 심의ㆍ확정하거나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0조에 따른 구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이에 관해 구의회에서는 결코 승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등의 법령이 용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호도할 수도 있는 이와 같은 표현은 시정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소모성 경비를 감액하여 투자재원으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행정안전부의 최근 정책과는 사뭇 다른 사업 등이 세출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듯합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의 세출예산안에는 문화공연 등으로 약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 홍보대사의 문화행사 출연료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이 바닥의 수렁에서 벗어나고자 정부는 사업예산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 인턴 등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는 마당에, 최근 홍보대사로 위촉한 가수를 데려다 벌이는 문화공연에 1000만 원을 지출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소모성,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받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의 여기저기서 5% 정도를 어렵게 감액하면서 이와 같은 소모성, 일회성 행사를 기획했던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기반시설공사비로 녹지조성사업비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에 관해 어제 5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농업녹지과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선동잔디구장 공지 그늘 쉼터조성 사업, 남산중학교 화단 조성사업, 노포동 차량기지창 녹화사업, 남산동 김정한 생가 녹화사업, 구서동 롯데캐슬 뒤편 수목 보식사업의 다섯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4월 농업녹지과에서 건축과로 제출하신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건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하신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농업녹지과 소관)”에는 사업 위치가 선동잔디구장, 노포동 차량기지창, 온천천 하류의 세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업 위치가 두 달도 안 되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지출할 때까지 사업 위치는 또 다시 바뀔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바꾸어 말하자면, 이들 사업은 주민들에게 시급하지도 절실하지도 않은 것으로 오해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저 혼자만의 염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2009년 2월 13일 “재정조기집행실태 점검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점검 중점 및 사례 소개”에서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데도 조기집행을 강행하는지”, “예산 낭비가 초래됨을 알고도 맹목적으로 조기집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의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무분별하게 재정 집행을 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지출은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경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금정구청장과 금정구의회는 서로 상대방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여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금정구민들의 뜻을 헤아려 받들어나갈 것을 기원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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