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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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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예산외 경비...
작성자 정미영 등록일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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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이 자리에 보낸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설렘과 소명감으로 구민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는 정미영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오랜 준비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열띤 심의로 2007년 제1회 정례회는 오늘 2006회계연도 결산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게 됩니다.
저는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과정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외 경비가 위법부당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청장님께 이에 관한 문제점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기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 등을 그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와 행정자치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75조에 따라 금정구 재무회계 규칙 제75조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에 한해 세입세출예산외현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이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75조와 금정구재무회계 규칙 제75조의 ‘잡종금 등 기타’는 법리상 매우 한정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작성해,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통해 자치단체 재무회계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의 교재로 쓰고 있는 회계실무는 107페이지에서 ‘잡종금 등 기타’를 각종 성금, 위문금, 재해의연금, 기여금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구의회에 제출한 2006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자료 684페이지 이하에는 세입세출예산외현금의 결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잡종금 등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비 외 여섯 건의 2006년 현금 지출 49억3437만4790원 잔액 24억1172만8966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법령과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금정구 결산검사위원은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비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비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난 6월19일 구청장에게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법부당하게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되고 있는 경비가 단지 이 두 건에 그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금정구의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서동 주공 재건축 주변도로 개설의 수탁사업비와 재활용품 판매대금 역시 법령과 규칙에 비추어 보아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가 아님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현금 지출 7억1350만3490원과 잔액 2억2547만5266원에도 그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본 결과 법규가 인정하고 있는 세입세출예산외 경비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정구가 이렇게 위법부당하게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있는 경비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2004년부터 현저하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몇 년의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3년간만 하더라도 백 수십억 원의 현금을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여 지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은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편입하여 구의회에 의한 심의·확정을 거쳐야 하는 경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과 절차를 애써 거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금정구청장은 이에 관한 금정구의회의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빼앗아 온 셈입니다.
나아가, 금정구의회가 구민들의 대의기관임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행위는 26만 금정구민들의 눈과 귀를 억지로 막아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이라고 둘러댈지 모르겠습니다만, 법규를 위반하는 행정관행이,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잔액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예산에 편입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을 하루속히 편성해 떳떳이 구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치도록 하십시오. 이 예산심의과정은 곧 주민들의 침해받은 알 권리를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과 구의회는 서로 각자의 적법한 권한을 존중하면서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을 위한 길임을 새삼 강조하며 제 발언을 끝맺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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