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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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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례나 밝혀왔던 5분자유발언의 메아리...
작성자 정미영 등록일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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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금정구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830여 직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구민의 뜻을 크고 작은 정책 결정을 통해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1년간 저 정미영이가 이 자리에서 네 차례나 밝혀왔던 5분자유발언의 메아리가 어떻게 울렸는지를 뒤돌아보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구청장이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는 구청장의 재량입니다. 하지만 이 발언에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지적 되었다면 구청장은 마땅히 이를 확인하고 시정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2006년 11월30일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밝힌 신용카드의 사용에 관해서입니다. 2006년도에는 40여만 원이 세입예산에 반영되었다는 2007년 7월의 결산심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업무추진비 등에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세입예산에는 오늘 10월17일까지 신용카드 인센티브가 세입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26만 구민들의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조성한 세입예산에다 조례를 위반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까지 동원해 인건비 등의 경상적인 세출예산에 충당하면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세입예산의 확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이 저에게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내부 제보에 의하면 금정구는 건당 50만원 이상 카드사용 내역을 매월 1회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를 지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한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구청장 스스로 금정구 행정의 불투명성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2007년 5월28일에 밝힌 공유재산 어린이놀이터에 관해서입니다. 그때까지 시공사측이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약 3년간 불법적으로 점용해 왔고 구청장은 이에 대해 점용료를 청구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저의 발언을 계기로, 약 8600만원의 점용료를 소급해서 받아내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인 어린이놀이터를 2007년 1월 느닷없이 사유재산인 아파트단지의 부대시설로 오인하기 쉬운 ‘주민쉼터’로 바꾸는 데는 급급했지만 정작 시공사측의 불법 점용에는 오랫동안 눈감고 있었으며 시공사측에 점용료를 청구하는 데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스런 것은 첫 번째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약 2주일 후 구청장 명의의 ‘의견’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그 내용을 직접 회람할 수 있었습니다만 두 번째 5분 자유발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의견’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의 객관성, 무차별성, 기대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해 무슨 일관된 기준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2007년 7월2일에 발언한 동사무소의 통폐합에 관해서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07년 9월30일 현재 금정구의 인구는 25만9966명입니다. 금정구는 1개 동당 평균인구가 약 1만4443명으로 부산광역시 평균의 1만6132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26만 금정구민들은 다른 구.군민들에 비해 금정구의 행정서비스를 10% 이상이나 고가로 구매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관할구역이 넓은 등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시대의 흐름인 과소동의 통폐합에 게으를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 자료로 제출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실적 보고서’ 등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과소동의 통폐합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겨우 한 곳을 마지 못해 검토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치룰 홍역이고 내부적인 검토로 끝나는 사안이 아닌 만큼, 하루빨리 공개적인 여론 수렴과정에 떳떳이 나서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부산광역시의 확대지원 인센티브도 받아 부족한 살림에 보태고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구민들께 보여드려 26만 구민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2006년도 결산승인과정을 통해 알게 되어 지난 7월9일 밝힌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에 관해서입니다. 2004년도부터 크게 늘어난 세입세출예산외 경비 처리의 위법·부당성은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는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재무회계 관련 법령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예규에 따라 구청장이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을 위법·부당하게 세입세출예산외 경비로 처리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금정구의회의 적법한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위법·부당한 세입세출예산외 경비 처리를 중지하고 그 잔액이라도 적법하게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떳떳이 26만 금정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심의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169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불투명 행정에 더해 금정구는 이렇게 위법·부당행정까지 서슴지 않고 있으며 구민들의 뜻을 담아 그 시정을 촉구한 의원의 권고에 구청장은 마이동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신성한 신탁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책임을 물어나가겠습니다.
구민여러분과 관계자의 경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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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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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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