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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문제, 이제는 바로잡자.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8/10/23
첨부파일 조준영의원5분자유발언.hwp (15 kb) 전용뷰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문제, 이제는 바로잡자.

  반갑습니다. 금정구는 공익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영주차장 운영 서비스 업무를 민간위탁 해 운영하는 목적은 행정조직 비대화 억제, 행정능률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의 본래 취지인 공공성과 공익성훼손 수준을 보면 본말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효율성마저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공성을 사유화하는 민간수탁자의 부당요금 징수, 민간위탁 예정가격 저가 산정에 따른 구 재정 손실 발생, 민간위탁 예정가격 고가 산정에 따른 빈번한 유찰 발생, 부적절한 민간위탁에 따른 특혜, 주차장 관리 미흡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주민들은 불편과 부당함을 넘어 금정구청 행정 전반에 대해 불신하지 않으실지 걱정스럽습니다.



  2014년,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2동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에 있어 분권과 자치 정신에 맞도록 주민요구 반영과 금정구 실정에 적합한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수탁계약서를 표준화하고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 이후 거듭된 문제제기와 대책을 요구했지만 민간위탁 방식의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숙제처럼 여전합니다. 이렇게 관리 운영할 수밖에 없다면 더 이상은 현재의 방식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직영으로 전환하면 고비용과 관리인력 운영의 부담 때문에, 규정대로 지도감독하면 행정소송에 휘말릴 우려 때문에, 민간업자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비본질적 주장 때문에 공영주차장의 공공성 훼손 이대로 감수해야 할까요? 

  저는 얼마 전, 최근에 설치되고 올 5월부터 운영되는 부곡4동 삼차로 공영주차장에 다녀왔습니다. 운영한지 5개월 남짓이지만, 벌써부터 조례에서 정한 4급지 월주차 요금 5만 2천원에 대한 규정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는 주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7만원씩 따박따박 계좌이체합니다. 부당요금 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주차장의 입찰공고문에 따로“수탁자는 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주차장 관리 직원을 두어야 한다.(무인운영 불가)”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관리직원은 없습니다. 사후 지도감독 없이는 무용한 조항입니다.



  다른 사례입니다. 서명초등학교에 인접한 4급지, 서1동제3공영주차장은 월주차 요금을 6만원씩 현금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씀에 따르면, 관리자는 새벽에 요금함에 있는 현금을 수금하러 방문하는 수준이라 얼굴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당연히 주차장 환경은 정비되지 않습니다. 

  주무부서는 이런 문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당요금 징수, 주차장 관리 부실문제가 있으면, 계약서 제21조(벌칙)조항과 제17조(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 적용합니까? 관리운영 실태평가를 제대로 하고, 다음 위수탁계약 입찰자격과 낙찰여부에 감, 가산합니까? 

  이 문제가 사례로 든 주차장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구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의 현주소입니다. 최근 금정구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언론과 주민들의 질타가 참 매섭습니다. 공공성을 사유화하는 것이 용인되는 민간위탁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운영 문제 이제는 바로 잡읍시다.

  첫째, 부당요금 징수 문제 해결합시다. 

  민간위수탁 계약서상의 구의 지도 감독권 규정을 더 강화하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도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 강화, 주차요금 수익금관리 의무 강화조항도 넣어야 합니다. 비용이 들어도 주차요금 정산의 전산화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지침 제대로 마련합시다. 공영주차장 관리, 입찰, 예정가격 작성, 계약, 위탁운영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입찰가격 산정식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현 공시지가 기준 산정방식이 아닌 감정평가 방식 도입을 고려하고, 대부요율 적용기준 및 지수 적용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넷째, 갱신계약의 투명성 확보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간위탁 계약 및 재계약, 계약해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 평가 환류절차를 마련해서 공영주차장의 공공성과 공익성 회복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듯 마을공동체 및 주차관리 협동조합 등 자격을 갖춘 주민에게도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자격과 범주를 손봐야 합니다. 시대정신인 주민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실질화 합시다. 이렇게 한다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내실 있는 관리까지 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무부서의 격무와 노고 잘 압니다만, 이제는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의 공공성 회복, 꼭 해야 합니다. 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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