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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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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 금정구를 만들자!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7/07/19
첨부파일 제252회제2차본회의5분자유발언(조준영의원).hwp (16 kb) 전용뷰어
반갑습니다. 서동・금사동 조준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 금정구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발언하겠습니다.

 

보행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으로 대표되는 금정구의 7만5천여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우리구의 노력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의회에서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교통안전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낡고 부족한 안전시설을 다소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자,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이전 및 폐지를 통한 보행 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 행정의 근거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중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를 규정한 제8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의 노상주차장만을 우선 폐지하고, 2016년 상반기에 사고 발생 우려지역 추가 폐지 또는 안전조치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실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금정구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3개소를 포함해 총 52개소를 지정 운영 중입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인접한 노상주차장은 동상초 19면, 청룡초 14면, 금양초 44면으로 총 77면인데 그대로 남아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는 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5년 9월 제정된 「금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을 포함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 해야 했습니다만, 조례 제정 2년이 지나도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이제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소 잃어본 경험이 있는데, 왜 아직도 외양간은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한다면 발생되는 민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이전 계획을 세워 실행한다면 주차장 부족에 대한 민원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조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떠는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절박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법과 조례에서 원칙과 의무를 정해 놓은 만큼 노상주차장 이전을 포함한 통학로 교통안전 기본 계획, 세우시길 당부 드립니다.

 

둘째,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 금정구의 장애인은 교통약자의 14.3%인 10,759명입니다. 금정구 관내에는 금정구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시설이 10여개에 달하지만 아직 장애인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금정구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근로작업장을 예로 들면, 이용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등 포함해 이용인원이 상당할 것인데도, 장애인복지관 앞 급경사 도로에는 사람과 차가 얽히는 상황에서 보도는 뚝 끊어져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수차례 집행부서에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도확보를 요구했으나, 3년째 보도 설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보도, 개설해야 합니다. 더불어 나머지 장애인시설과 부곡1동을 중심으로 1,700여명이 거주하는 장애인임대주택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한 곳은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구에는 16곳의 노인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래노인요양원과 인근 노인시설 3곳, 남광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5곳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식물원로 노인시설은 서로 인접해 있어서 노인보호구역은 실제로는 2곳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아한 것은 금정구 청룡동 노인복지관과 금사동 금정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노인 숫자가 막대한데 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까?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보행권 및 안전을 모두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정례회 기간을 즈음해 아동친화도시 만들기를 위한 전국단위 협의회와 벤치마킹을 위해 타시도와 외국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동친화도시의 선결조건은 아동의 생존권을 포함한 안전입니다. 아동친화도시라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친화환경은 확보돼야 합니다.

 

재차 강조합니다.

보행권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걷기 좋은 도시를 주제로 지속적으로 공론의 장을 여는 등 좋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참고해서 “보행친화도시 금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교통약자의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과 조례에 규정된 계획을 성실히 수립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면,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 금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에 제 발언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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