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 홈으로
  • 회의록검색
  • 구정질문

구정질문

구정질문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정구국민체육센터의 문제점 및 감사결과보고에 대한 추가질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질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1/04/14
첨부파일
  ○이청호 의원   반갑습니다. 부곡1,4동 서1동 의원 이청호입니다. 질문 내용의 문항수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문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청호 의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국민생활체육센터 감사를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 국민생활체육센터의 문제점을 본인이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끝까지 확인하고 챙기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정문   예, 작년 10월경에 구청 현관에서 만나서 선 상태로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청호 의원   그때 감사실장님께서 국민생활체육센터의 문제는 조만간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확인해 보고 해주시겠다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3월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던 내용도 기억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정문   예, 기한을 정한 기억은 없고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청호 의원 그러한 이유로 감사가 끝날 때까지 본의원은 기다렸다가 약속드린 대로 감사의 결과를 보고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내용이 있어 감사결과보고서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민생활체육센터의 감사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금정구 국민생활체육센터의 홈페이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정문   예.


○이청호 의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가 운영하는 부산시내의 국민체육센터의 홈페이지입니다. 남구 중구 사하구 영도구 금정구의 5개 환경관리공단 산하인 명지레포츠센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초읍어린이 대공원 수영장까지 포함해서 총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민생활체육센터의 홈페이지와 조직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보셨겠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구와 달리 금정구에는 센터장 이외에 대표이사라는 특이한 직책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아까 나왔던 것들에 전반적인 것들입니다. 다른 데는 다 센터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대표이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정문   예, 확인했습니다.


○이청호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센터장과 대표이사의 월급이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정문   센터장은 2010년도 3월달에 공석이 될 때까지 대표이사하고 각각 인건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센터장은 월 300만원 지급이 되고 대표이사는 월 35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청호 의원   그 전에 제가 이야기 들었던 바에 의하면 연봉이 약 4000만원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대표이사라는 직책을 통해서 돈이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자체 감사를 통해서 출연금 인건비 결산서 대비 과소집행비 1550만원과 개관 준비 소모품 구입비용 이중처리비 107만3000원 그 외에 헬스장비 조달청 구매가 대비 단가과다 계상 및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헬스장비의 총 구매가격과 품목 및 대수 그리고 조달청 단가로 계산하면 얼마만큼의 과다 집행이 이루어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정문   2007년도 개관 당시에 헬스장비 구입비로 총 1억8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총 4006종의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 중에 조달청의 러닝머신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러닝머신 25대를 9350만원에 구입을 하고 조달단가로 계산할 경우에는 8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차액은 900만원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청호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보시면서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 5분자유발언에 대한 검토결과라는 보고서 문항 중 인건비 결산서 대비 과소집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해 보면 없는 직원을 허위로 등재시켜서 서류상으로 인건비를 지출했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정문   전에 감사한 결과 2007년도 개관 전에 출연금으로 집행된 인건비가 있습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확인한 결과 그 기간 중에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청호 의원   인건비 과다 계상 금액이 누구의 통장에서 입금되었고 감사 적발 후 재입급시에는 누구의 통장에서 입금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정문   2007년도 개관할 당시에는 과다 인건비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 후에는 올해 2월25일날 금정국민체육센터 별도 공용계좌에 환수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청호 의원   어느 분의 성함으로 되었는지는 아실 수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정문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일단 별도로 정해진 공용계좌에 입금이 된 것으로 확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청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후 적발해서 징수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되지가 않았다면 이러한 과다 지출부분이나 인건비 과다집행 부분은 횡령과 문서 위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정문   2007년도에 개관 당시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감사를 했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지적을 해서 환수 조치를 시켰습니다.


○이청호 의원   징수는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징수가 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 문서 위조라는 부분은 정확히 사실이고 횡령이라는 부분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정문   그것은 감사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고 판단은 의원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판단을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감사를 하면서 금정구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 감사팀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모두 제출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정문   일부 없는 서류는 제외하고 다른 서류는 저희들이 다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청호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위 사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헬스장비 구입비의 과다계상의 경우에는 조달청 단가로 계산하더라도 900만원이 넘는 돈이 과다 지출되었고 조달청 단가는 일반 시중단가에 비해 15%에서 20%정도까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최소 2835만원에서 최대 3780만원 그리고 거기에 900만원을 더하면 3735만원에서 4680만원 정도의 과다 지출이 발생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이 내용들입니다. 1억8000만원에서 900만원이 처음 된 대로 보고되었고 15%를 적용했을 때와 20%를 적용했을 때를 가정해 보면 2835만원 거기에 위에 지출된 900만원을 더하면 3735만원 4680만원이 적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적용하기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조달청 가격에서 정할 때 물품을 구입할 때 1억8900만원에서 보통 10%를 DC를 한 상태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을 최소한으로 소극적으로 적용을 했다 하더라도 189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900만원을 더하게 되면 2790만원이 된다는 이 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소극적으로 적용해서 공무원들께서 일반적으로 물품구매나 계약 체결 시 견적서에서 10%를 DC해서 적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1억8900만원의 10%면 1890만원이 되고 거기에 900만원을 더하게 되면 2790만원의 과다지출 금액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정문   이청호의원님 제시하신 할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 책임자로서는 공감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개관 당시에 어떤 일로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을 때 감사의 기준은 합법성을 기준을 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물품 구매를 할 때 물품 구매가격의 적정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하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측된 의견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 감사 기준에는 맞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청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소극적으로 집행해도 2790만원 일반 사회적 상거래를 적용하면 최소 3735만원에서 4680만원 상당의 과다 책정된 물품구매비용이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의 경우 부산시를 전체로 총 7개의 위탁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통합 구매를 할 경우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물품구입비 과다 책정후 세금 계산서를 끊고 그 후 실 물품대 이외의 나머지 금액은 다시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의혹마저 생기게 됩니다. 감사를 총괄하셨던 실장님의 경우에는 이러한 본의원의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정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는 현재 6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초읍의 수영장은 헬스기구가 필요없고 사하구와 중구는 구청예산으로 명지레포츠센터는 시 예산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구는 2010년도 3월에 개관해서 저희들 금정구 2007년도 개괄 일자하고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지금 6개의 시설을 연관을 시키시는데 타시설과 연관해서 할인혜택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한 사항과 같이 추측된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 의원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를 끝내시면서 감사 책임자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문   감사를 하면서 이번에 감사 중에 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입은 전산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지출 부분에서도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 구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회계 검증 절차를 거치면 투명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나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지도 감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청호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을 연장해가면서까지 연휴와 휴일까지 반납하시고 성실하게 감사를 해주신 기획감사실 감사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선택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부탁드렸지만 짧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택   예. ○이청호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받으시고 구청의 자체감사도 받고 또 이렇게 구정질문까지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미안하게 생각드립니다. 본의원이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금정구 국민생활체육센터의 재계약 심사 때 투명하게 위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국민생활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의 문제점과 의혹과 그리고 심의에 신중을 해주실 것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택   예, 5분자유발언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 의원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이 아닌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해당 상임위가 기획총무위원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제출도 거부되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택   예,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전화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의회사무국을 통해 자료요구를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순히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청호 의원   예, 그 부분에는 뭐 할 말이 있지만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보관 자료를 국민생활체육센터 위탁기간 연장심의위원회에 전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료도 거부한 사실 기억나시죠?


○총무과장 이선택   공정심의를 바라는 우리 이청호의원님의 열의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미 적법한 심의를 위한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심의 개시될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협의되거나 협의도 하지 않은 개별 자료가 내용확인도 되지 않은 채 배부된다는 것이 실무자 입장에서 당시에 많은 부담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청호 의원   예, 그러면 금정국민체육센터 위탁기간 연장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담당실무자가 자료전달을 거부하고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실에서 본 의원에게 고성까지 지른 사실도 기억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선택   예,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심의회 당일 심의회 개최 직전에 확인되지 않은 자료 배부 요구가 그때의 상황은 제가 짐작컨대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웠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고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고성이 아니라 실무자의 의지를 피력하는 과정에서 선천적인 목소리가 좀 크게 들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청호 의원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전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청장님과 이 문제로 전날 통화했고 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를 받았다고 본의원이 이야기를 함으로서 마지못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심의위원들한테 자료를 제공하셨죠? ○총무과장 이선택   그때 정황은... 정확한 정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소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청호 의원   그날 그 자리에 과장님께서도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황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면...


○총무과장 이선택   그때 제가 뒤에 갔었기 때문에 앞의 정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청호 의원   그날 심의위원회 위원들께 국민체육센터 재 연장을 위한 사전 자료를 제가 드린 자료를 제공은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택   예, 했습니다. ○이청호 의원   그날 심의위원회의 검토와 심의 및 업체 재계약 승인까지 걸린 전체 회의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택   한 세 시간 정도 걸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청호 의원   예, 뭐 저도 정확히 제가 듣기로는 2시간40분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의원이 국민생활체육센터에 대해 개괄적으로 조사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도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시간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사전 지식도 없는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된 심의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택   우리 심의위원님들의 심의를 평가절하 하는 부분은 실력 있는 심의위원들을 폄하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은 약 10여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분 아닙니다.


○이청호 의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그 질문은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드리지도 않았고요. 그날 스포츠서비스협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에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택   한 10여분정도 걸렸습니다. ○이청호 의원   10여분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이선택   예.


○이청호 의원   저는 참석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한 번 더 여쭤봤지만 다시 한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에 이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택   그때 이청호의원님...


○이청호 의원   제가 드린 자료 말고 심의위원들에게 국민생활체육센터를 심의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심의위원들에게 사전에 제공을 해드렸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선택   회의 직전에 드렸습니다.


○이청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참석하셔서 그날 다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택   보안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청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료를 사전에 제공한 윤일현 부의장님과 회계에 능한 한 분의 위원님 총 두 분이 심의위원회에서 반대를 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재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옳지 못했다고 금정구민들은 생각하시고 계시고 그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문제가 많은 이 업체가 위탁업체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심의위원회의 판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객관적 자료를 심의위에 제공하지 못한 주무부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선택   이렇습니다. 위탁기간 재 연장은 관련 법규와 협약서 등 제반 규정에 의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 타당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시시비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주의의 꽃인 다수결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청호 의원   제가 여쭤본 것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 제대로 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그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지 못한 주무부서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본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이선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사전에 드리지 못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안상 문제 등등으로 해서 일찍 못 드렸습니다. 원칙으로 하자면 상의를 드려서 확실한 파악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정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협약서 제10조1항에 의하면 ‘을은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따른 모든 잉여금을 ‘갑’이 지정하는 공동계좌에 회계연도 종료일 익월말 1월31일까지 입금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가 지난 3년간 금정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잉여금을 예치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택   2007년도 개관 당시 열악한 경영 환경과...


○이청호 의원   죄송한데 시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있다 없다로만 답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선택   잉여금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청호 의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타구에는 없는 대표이사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이선택 총무과장님께서는 대표이사라는 직책은 어떤 때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택   보통 주식회사에서 법률적 대표권을 가지는 집행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 의원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금정국민체육센터에 대표이사라는 직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택   현재로는 센터 자체적으로 편의상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법률적 의미의 대표이사는 없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청호 의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택   예.


○이청호 의원   대표이사라는 직함의 의미는 여러 이사들 중에 대표라는 의미인데 국민생활체육센터에는 혹시 대표이사 외에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택   그런 분은 없습니다. ○이청호 의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택   예.


○이청호 의원   타구에도 없는 대표이사라는 직책과 메인 홈페이지의 인사말을 보면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백종호 대표이사께서 금정체육센터를 본인의 개인회사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택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심도 있게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대표이사 직함 사용 등을 포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 의원   예, 본의원이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금정구로부터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가 위탁운영의 허가는 받았지만 백종호 대표이사에게 재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금정구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우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스포츠서비스협회에서 그 책임을 물어 센터장이나 대표이사를 해임해야 하지만 그러한 계약상의 문제 때문에 책임을 물어 경질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현재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소문에 대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택   저도 들어본 적은 전혀 없고요. 앞으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위탁의 경우 금정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서의 계약 내용에 의거 앞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앞전에 드린 질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재 위탁을 한 게 사실이라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까?  ○총무과장 이선택   그 내용은 2010년 11월16일 협약 체결 이전의 일들로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다음에 판단을 할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이청호 의원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의회에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실질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입니다. 의원 정례간담회 자료 내용에 보면 지도감독 강화, 재발이 없도록 감독 철저, 자체 내부 규정의 보완정비, 유사사례 방지 교육 및 관계 규정 준수 권고 등 행정적 지도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제 사례 발생  시에 즉각 계약을 해지한다는 그 어떤 조항도 내용에 없습니다. 앞서 제가 질문 드린 내용만 종합 해봐도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5조 협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5조2항 ‘을이 수탁자로서의 협의사항 및 관련 법규 등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조5항 ‘운영관리상 을의 잘못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며 갑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경우에 이번 스포츠서비스협회가 모두 해당이 되어서 계약해지의 조건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는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택   예, 그 이유 여하를 떠나서 우리 종합감사 결과를 놓고 볼 때 국민체육센터 수탁기간은 운영관리나 회계실무처리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들이 적시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중대한 고의나 의도적으로 법규나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재협약 이전의 일이며 이는 구청과 협의하고 승인 받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협약을 해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청호 의원   예, 화면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의 종합적인 부분입니다. 방금도 이야기하실 때 재협약 이전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건비 허위집행이라고. 5분자유발언을 한 검토 내용 결과에는 출연금 인건비 정산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고 결산서 대비 1550만원 과소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어렵게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해석을 하면 말 그대로 인건비 허위집행입니다. 인건비 허위집행이 1550만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건비 허위집행은 당연히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소모품 이중처리비 107만3000원 대표이사 급여에 아까 말씀하실 때 350만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처음에 제가 들을 때는 센터장 그리고 대표이사 각각 4000만원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4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단가 위반 앞전에도 나왔지만 최소로 계산했을 때 2790만원입니다. 총 합계를 하면 이것은 아까 하신 말씀을 다르게 할 때 3년을 하게 되면 1억6447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계산해서 1년으로만 할 경우에도 연봉 4000만원만 더하게 되면 8447만3000원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고의성이 없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택   이청호의원님께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고의는 없다라는 것은 회계 절차상의 문제이지 고의가 없다는 내용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저 부분들은 지난번에 계약기간 중에 일어난 일들이고 새로 계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1월16일날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청호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민법과 상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계약했기 때문에 지금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계약법에 있어서 상법의 대전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약정해제의 손해배상 청구 인용을 이야기를 하면 다음에도 아마 이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면 저쪽에서 소송을 걸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1983년 1월18일 81다에 89조항입니다. 약정해제의 손해배상 청구인용 안 된 조항입니다. 약정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의 건에 있어서 ‘원 피고 사이의 규약조항 상의 부수적 의무 위반을 한 이유로 한 약정해제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법정 해제의 경우와는 달리 그 해제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의 청구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는 1983년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이야기하실 때 그 이전에 한 조항이라서 우리가 해제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법원 판례 1975년 5월27일 74다에 1393조항입니다. 법정해제권의 경우 채무불이행이라는 부분인데 ‘이행 지체, 불법 행위 시부터 해제권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이냐 하면 이번에 새로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업체가 그 전부터 불법을 이행했다라고 하면 그 시점부터 해제의 건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은 계속 그 이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겠다는 말씀이십니가?


○총무과장 이선택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라면 대법원 판례를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청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법원 판례들을 확인해보고 서면으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 의원   예,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한 발 양보해서 계약 해지가 현 상태에서 계약해지는 어렵고 또 금정구 자체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고 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택   협약서 위반이나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불법 사례가 있다면 법률 자문을 통해서 협약해지를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청호 의원   계약해지는 현재로서는 주무 부서에서는 할 의향이 없으시고 그렇다면 그 이유가 중대한 고의성이나 과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 내용만 해도 충분히 중대한 고의성과 과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계약해지를 못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 지는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을 뿐이니까 수사를 의뢰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택   지난번에 사하구에서 문제가 된 것은 공금 횡령이나...


○이청호 의원   있다 없다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시간상의 문제로.


○총무과장 이선택   제가 총무과장으로... 수사의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청호 의원   그것은 의지의 문제겠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계약이 된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와 계약 불이행 및 유사 사례 발생시 즉각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각서는 혹시 받아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택   현행 협약서나 관련 법규에 의해서도 명백한 법률적 책임이나 협약 불이행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협약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각서 징구는 불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청호 의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답답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명백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다음번에도 이런 사례가 생기면 또 명백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유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서라도 받아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음번에도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정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정희 구청장님께 더 좋은 자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통해 의회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의원이 아닌 개인 이청호의 마음으로는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성수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이청호의원 질문시간 40분이므로 5분 전입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구청장님과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그 어느 의원님보다도 구청장님의 선전을 기원하고 그럴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참여당의 구의원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 전에 앞서 금정구의 구의원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인지하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정희 구청장님께서 구정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금정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제가 속해 있는 서1동 부곡1,4동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금정체육센터의 재계약시 생긴 문제점을 나름대로 인식했기에 재계약 전에 청장님께 전화도 드리고 제대로 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렸고 바쁘신 줄 알기에 2010년 12월22일 오전 11시2분에 긴 장문의 문자도 보내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 수습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러한 선의의 마음들이 관료주의적 행정적 편의주의적 발상과 귀찮은 일 문제되는 일은 아예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모여서 이번 금정체육센터와 같은 문제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위탁 재계약 결정 후 담당 주무부서의 업무보고는 이 시점에서 판단하시기에 적정한 보고였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구청장 원정희   항상 구정 현안에 깊은 관심을 주시는 김성수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정국민체육센터 발전을 위해 구정질문을 해주신 이청호의원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 또한 시의원 시절부터 국민체육센터 건립 과정을 애정을 갖고 지켜보아왔기에 본 센터가 참된 공공복리 증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 관리와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 기간 연장 협약은 관련 조례와 관리위탁 협약서에 근거를 한 사항입니다. 협약 당시 수탁업체인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의 운영력에 대한 심각한 하자 요인이나 민형사상 중대한 책임 소재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청호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의 보고가 적절했는가 제대로 된 정보가 올라왔는가에 대해서 여쭤본 부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생략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선택 총무과장께도 제가 건의를 드렸지만 주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수면 아래로 가라 앉히고 싶다는 생각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원정희 구청장님께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주시고 그것이 힘들다면 본 의원이 생각건대는 신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부산시경에서도 현재 내사를 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에서도 부산시의 국민생활체육센터 전반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다는 믿을만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수사 받을 것이라면 우리가 먼저 수사 의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정구청의 구성원 모두가 떳떳하고 행정적인 감독 관리 소홀 및 약간의 오류 이외에는 저는 공무원들이 금정체육센터의 재계약 문제에 대해서 관여되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경찰 수사를 요구해서 금정구 스스로가 변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원정희    우리구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장기간에 걸쳐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전담 인력을 대거 투입해서 지난 기간에 대한 국민체육센터 운영부분 전반을 종합적으로 감사하고 적잖은 문제 요인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책임 물을 것은 묻고 문제 사례의 재발 방지와 앞으로 체육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감독책임도 함께 구현하였습니다. 이제는 국민체육센터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의 산실로서 보다 성숙하고 투명하게 위탁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청호 의원    존경하는 원정희 구청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종결하기 전에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의 담당 공무원들께서 제대로 이번에 일 처리를 했는가는 의문이 듭니다. 감사 결과를 통해서 잘못된 것이 밝혀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감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가자라고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본인들의 안위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통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는데 그냥 덮어두고 가자는 이야기는 직무유기이고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따져보아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끊임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건전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문제입니다. 1억6000만원이 넘게 과다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사의뢰도 못하겠고 계약 해지도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돈이 세금이 아닌 개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남의 말 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의원이 미는 업체가 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밀기 위해서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를 떨어뜨리고 다른 업체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의원이 할 일은 의원으로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 때 단 한번도 지역을 위해 봉사한 적도 없고 그 지역구에 살지도 않은 저를 의원으로 뽑아주신 주민들의 자유의지와 열망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이청호의 자격이 아닌 의원 이청호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실 줄로 알고 있지만 금정구청에 사소한 작은 문제들은 발생할 수 있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과 많은 분들 깨끗하다 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더 발전하는 금정구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지역주민 여러분과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정문 기획감사실장님 이선택 총무과장님 존경하는 원정희 구청장님께도 의원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이태진
연락처 :
051-519-5515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