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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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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용역사업 개선 방안...
작성자 제중호 등록일 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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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중호 의원입니다. 행복하고 살맛 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등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용역사업 개선 방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을 심사하면서, 사업 진행에 앞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용역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결정하는 바람에 연구용역 결과가 구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 각종 연구용역 중 『용역을 위한 용역』이라든가, 유사용역 사례, 그리고, 각종 계획수립 용역,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등이 부실하게 되어 이중으로 용역을 실시한 사례 등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2002년과 2003년도에 우리구 용역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는 수의계약 20건에 4억7,999만9천원, 입찰계약 10건에 7억5,441만9천원으로 총 30건에 12억3,441만8천원이었으며, 2003년도에는 수의계약 24건에 6억2,914만2천원, 입찰계약 7건에 5억3,491만으로 총 31건에 11억6,405만2천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선 지방자치제 이전에 시행한 각종 사업은 실시 설계가 가능한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여 착공하였는데, 민선 지방자치제 이후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업도 외부 용역기관의 실시설계 용역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회피하기 위한 행정행위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며,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봅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용역 사업이 외부 용역기관에 용역하지 않고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다면 1년 용역비 약 12억원의 예산이 절약되어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과 구민 복지사업에 투자될 수 있어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더 향상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의 선정 단계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불필요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 낭비적 요소 제거 및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04년 5월 28일 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원 8명의 발의로 제정하였으니, 향후, 지역실정이나 주민의 여론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관습적이고 통념적인 무분별한 용역을 억제하고, 일정액 이상의 각종 용역 발주 여부,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유사한 용역여부, 용역범위 등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발주의 심사절차를 강화함은 물론,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용역과 일반행정직, 토목직 또는 건축직 등 기술직공무원이 충분히 설계 가능한 사업의 용역을 용역기관·단체에 전담시키는 것보다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실무와 연구를 연계시키기 위해 우리구에서도 전문·기술직 공무원과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되는 전담연구팀을 구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입니다.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되고 있는데, 이는 대다수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로 특히,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고도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재산 및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므로 도시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 및 재조정하여야 하고, 존치가 불가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신청을 받아 매수 청구된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원부족을 핑계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대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 수행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금정구청 진정서 5건, 부산시청 진정서 2건, 의회 탄원서 1건, 고충처리위원회 항의방문, 수 차례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곡2동 동사무소 밑 265-4번지에서 부곡3동 59-1번지로 연결되는 중로 도로폭 8m~15m 컨테이너 전용도로 1.5㎞는 1971년 4월7일 변경 결정되고 1973년도 8월28일날 지적고시한 33년동안 미집행한 도로 외 우리구의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2004년8월 현재 도로 43건, 주차장 1건, 공원 2건으로 총 46건이며, 이 중 매수신청 결정된 토지는 71건에 보상 및 시설자금이 약 70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대책의 재원이 절대 부족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문곤 구청장께서는 어느 자치단체장 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의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정신적, 물질적인 고통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마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토지 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종합토지세를 30% 또는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시든지, 매수 청구된 보상 예상금액 약 70억원의 예산확보를 위해 당해 연도 세출예산으로 집행되지 않고 남은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해 장기 미집행 토지를 보상하기 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구청 단위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소유자들의 팽배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3월 2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동안 MBC TV 부산포커스에 출연하여 부산광역시 담당국장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동 문제는 자치구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또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대책이 소홀하다고 지적하였던 바, 관계 부서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의하면 금정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2003년 12월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정 공포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소홀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구의 도시계회시설 중 대부분은 10년 이상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2002년 PK엔지니어링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구 소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6건으로 우리구에서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의하면 폭 20m이하의 도로는 자치구청장에게 사무 위임된 사항으로 사업시행을 위하여는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 내던지 우리구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 대책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임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중앙 및 부산시의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해당 주민들에게 계속 고통을 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구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시기 및 재원확보가 매우 불투명하며, 이는 공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설치라는 핑계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도 오랜 기간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재 우리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계획 및 실적과 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집행, 재정비 계획,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01년 1월부터 매수신청을 받아 매수 결정된 73건은 2006년 1월부터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대책을 종합적으로 성의 있고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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