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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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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실시에 관한...
작성자 김경욱 등록일 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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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권영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특히 바쁘신 일정가운데도 우리 의회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특히 우리 금정산살리기 자연보호가꾸기에 헌신적으로 모범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금성초등학교 학생여러분들과 그 학생들을 지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이 의회를 진행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센터 실시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동· 장전2동 출신 김경욱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보면 분명히 동사무소는 자치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기능을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또한 운영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며 또한 사전에 주민의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는지와 주민의사 수렴을 한 적이 있다면 그 경로와 주민의사 수렴 결과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적인 취지를 보면 동의 사무인력 조정 이후 여유가 있는 민원행정 수행공간을 재배치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력센터, 예식장, 놀이방, 독서실 그 외에 각종 취미문화교실 심지어 영화관까지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볼 때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공간과 백화점이나 대형매장의 문화공간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 말씀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다음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과연 지역주민이 받는 수혜가 무엇이고 불편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의 정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공동사무를 지역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볼 때 그 정의를 다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전부 사경제 주체와 경쟁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주민자치의 권리자인 동시에 의무자인 지역주민이 사경제 주체로써 다양한 주민교육프로그램으로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행정기관이 사회교육기능을 행한다는 명목으로 자치센터에서 교육시키거나 활용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와 정당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사경제까지 희생시키면서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분간 지역주민이 겪을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더라도 시행착오에 의한 불편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우기 지역주민에게 생소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지역주민들을 앞으로 어떠한 불편을 겪게되고 이로 인한 민원이 어떻게 발생될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될 것입니다. 첫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듯이 본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주민불편 사항이 하나라도 줄어들게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는 평소 소신과 구민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가려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 방청객과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 김경욱의원입니다. 부구청장 답변 중에 국가시책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올해 9월 이대로 전면 실시하고자 하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지방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구조의 축소라고 보여지고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조례 심의시 때에도 그렇게 답변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동과 구 그리고 시 3단계로 되어 있던 국가 경영의 형태가 어느 한 단계를 축소해서 그에 따른 비용의 절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다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국가 경영의 중요한 골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것을 국가의 일개 부처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소신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지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가 경영의 중요한 골간을 이루는 결정은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동의하에서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있고 그런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떠한 시책이 장관 재직 시의 자기 치적 업적 내지는 어떠한 그러한 것 때문에 추진 되었다가 장관이 바뀌면 또 정책이 유야무야 되는 그런 경우를 흔히 숱하게 보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 의약분업 사태만해도 이익은 누가 보는지 모르지만 국민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 기능을 축소하겠다 구를 축소하겠다 시를 없애겠다는 방안은 주민들하고 의논되어진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동을 없애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동기능을 전환해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안이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리고 본의원의 생각은 동사무야말로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장 행정의 첨단으로서 주민과 가장 밀접한 형태에서 주민을 위한 가장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부분을 주민의 동의없이 행정자치부의 안으로서 국가시책이라는 이름하에 밀어붙여서 동을 없애고자함은 행정의 횡포입니다.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진 이러한 사항을 일개 장관이 결정해서 전 공무원이 힘을 합해서 밀어붙여가지고 의지를 관철하고자 한다면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회의에 우리 윤석천구청장께서도 참석하셔서 그 의견을 개진한 바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아시는대로 해주시고 또 전국 시·도 담당자회의 시에 전국의 자치위원회나 동기능 전환에 관한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한 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개진했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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