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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3/10/19
제30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3년 10월19일(목)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6.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6.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o 5분 자유발언(양달막 의원, 문나영 의원) 부 록 o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o 심사보고서(행정경제위원회)#! o 심사보고서(문화복지도시위원회)#! o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행정경제위원회)#! o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문화복지도시위원회)#! (11시00분 개의) ○부의장 하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 회의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에서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충남 의사팀장 김충남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0월 18일 행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금정구테니스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보고 완료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24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8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와 문화복지도시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달막 의원님 문나영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하은미 의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종원의원 대표발의) (11시03분) ○부의장 하은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양달막 부위원장님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양달막 하은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달막 의원입니다. 제305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하은미 양달막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달막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의원 대표발의)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구청장제출) 6.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부의장 하은미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정윤철 부위원장님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장대리 정윤철 하은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철 의원입니다. 제305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하은미 정윤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윤철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18.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2분) ○부의장 하은미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김진아 부위원장님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장대리 김진아 하은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아 의원입니다. 제305회 임시회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하은미 문화복지도시위원회 김진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행정경제위원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11시20분) ○부의장 하은미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행정경제위원회의 이재용 위원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장 이재용 하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23년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중 행정경제위원회와 문화복지도시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채택한 위원회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하은미 이재용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용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신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행정경제위원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양달막 의원과 문나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양달막 의원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달막 의원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온천천 침수와 2023년 9월 20일 온천천에서 일어난 인사 사고 등 여러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현실에 맞지 않는 우수저류시설 관리 운영 기준을 우리 스스로 조정해 가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이유는 도시화에 따른 시멘트 발림, 스콜 현상 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온천천, 수영강에 갑자기 불어난 우수유출량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우수의 직접 유출량을 저감하거나 유출 시간을 지연시켜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고, 홍수 피해를 줄여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입니다. 금정구는 3개의 우수저류시설이 있습니다. 부산대는 총사업비 99억 4,700만 원을 들여 최대 2만 5,600톤의 저류용량을 갖춘 우수저류시설을 2012년 12월 준공하였고, 부산외대는 총사업비 134억 원을 들여 최대 2만 6,600톤의 저류용량을 갖춘 우수저류시설을 2018년 5월 준공하였으며, 서금사는 총사업비 112억 8,700만 원을 들여 최대 1만 7,400톤 저류용량을 갖춘 우수저류시설을 2019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우수저류시설 준설공사와 폐기물처리 용역비, 고정비와 기타 지출비가 매년 약 2억 6,0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8월 집중호우 때, 부산대 우수저류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온천천 인근 부산대와 온천장 일원 상가 및 주택 등이 침수되어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20일 오후 5시 23분 관심 단계인 0.5m까지 올랐고, 곧이어 20여 분 만에 하천 수위가 세 배나 높아져 재난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부산대 우수저류시설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우수저류조 운영 기준 때문입니다. 서금사와 부산외대는 유입부 수위 기준이 1.6m에서 1.15m 이상 시 저류조 담수를 진행하는 것에 비해, 부산대 우수저류조는 온천천 수위 기준 3m 이상이 되어야 저류조 담수를 진행하는데, 2023년 9월 20일 온천천 최대 수위가 2.6m였기 때문입니다. 우수저류조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운영 기준이 지금 시점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짧은 시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스콜 현상으로 갑작스러운 강우량 증가, 금정구는 하류에 비해 온천천 폭도 좁고 기울기가 급한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폭우와 폭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한 지역적 특징으로 연제구, 동래구에서부터 온천천을 걷다가 금정구에 들어서서 비가 많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정구의 재난 관련된 사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안전과 관련된 운영 지침은 우리 금정구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 우수저류시설 분야별로 담당 부서가 제각각이다 보니 재해가 일어날 때 총괄 컨트롤타워가 부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정구청과 소방, 경찰 간에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핫라인과 유관 기관과의 협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전문 인력도 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온천천에 비 온다고 “들어가지 마세요!” 하고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걸어오다 급작스럽게 침수 시 차단문 옆에 비상 열림 버튼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야 할 것이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구민들에게 알 수 있게 홍보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길을 잃고 위치를 모를 때 주변 전봇대의 일련번호를 알려주면 그곳이 산속 깊은 곳이라도 위치를 알고 소방이나 경찰이 찾아갈 수 있듯, 온천천 자동 차단기 39개에 사물 주소를 부여하여 위급한 상황에 위치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사물 주소 일련번호를 불러주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재해, 재난이 터지고 나면 그것을 복구하는 위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재해 구호 활동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적극성을 가질 수 있는 예방 행정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초량 지하차도 사고로 행정이 얼마나 질타받았습니까? 다시는 소중한 금정 주민의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제도나 시설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관과의 협조 체계는 이 계기로 정립해야 합니다.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예방 행정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여름부터 태풍 등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비상근무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하은미 양달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나영 의원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 의원 5분발언에 앞서 9월 20일 폭우로 인해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9월 온천천에서 일어난 2건의 재난 사고와 온천천 재난통합관리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정산에서 시작해 동래구와 연제구를 유하하는 길이 14.2km의 온천천은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하천으로 우리에게 집과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느끼고 가족과 함께 건강을 위해 가볍게 운동하고 즐기는 친숙한 공간입니다. 생활 속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인 온천천이 급변하는 기후변화 시대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속 위험지대가 되었습니다. 부산은 다우지로서 1991년, 92년, 2009년, 2020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으며 반대로 2022년에는 1973년 기상 관측 이후 역대 최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올해 2023년은 1월부터 폭우가 쏟아져 1906년 쏟아진 폭우 이후 1월에 내려진 최다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사고 발생 며칠 전인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금정구에는 191.5mm의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기상 관측 역사에도 남을 2014년은 두 번의 연속적인 폭우와 만조가 겹쳐 온천천이 범람해 주변의 도심지에 많은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금정구는 350여억 원을 들여 3곳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폭우 시 온천천 출입 통제를 위해 LoT 수위 측정기와 전동식 일괄 출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부산시는 2020년 4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물정책국 하천관리과 하천계획 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등 대부분의 행정사무는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 1월부터 온천천 유역 내 가장 큰 3개 자치구 금정, 동래, 연제에 위임 수행되고 있습니다. 금정구 2023년 본예산과 1회 추경 기준, 온천천 관련된 예산은 총 67억 7,600만 원. 이 중 부산시장의 공략 사업인 15분 도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생태천 주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확장을 제외하면 6억 7,600만 원. 남은 예산 6억 7,600만 원 중에 5억이 온천천 침수 대비 홍수 방어벽 정비 사업으로 2020년부터 23년까지 3년 계속사업으로 100% 구비입니다. 남은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1억 7,600만 원만이 부산시가 온천천 관리를 위해 금정구에 교부해주는 예산입니다. 금정구뿐만 아니라 온천천 벨트 동래구와 연제구 예산을 보아도 5년 평균 72.2%가 구비, 14%에서 12% 정도가 시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위임에 따라 3개 자치구에서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지만 부산시 하천관리청의 예산도 한정적이며 상당한 부분이 자치구에서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정구에서만, 동래구에서만, 연제구에서만 온천천을 관리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 시대의 재난에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범지구적 재난 상황에서 자치구 예산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9월 20일에 일어난 온천천 실종 사고를 보아도 하나의 자치구 재난 대비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사무위임 조례로 모든 재난 상황을 지자체에서 그 적은 예산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까? 1차 담당 기관인 부산시는 과연 늘어나는 온천천 재난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롭다 생각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통합관리 되고 있는 온천천 3개 구의 재난 핫라인은 잘 운영되었는지? 평시와 유사시 지자체와 소방, 경찰이 함께 대응하고 행동했는지? 그에 따른 준비나 실적은 있었는지? 온천천 벨트에 위치한 지역 소방서에 수난 구조 용품은 구비되어 있었는지? 그에 따른 전문 교육과 행정은 준비되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자체 자체로 소방, 경찰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대응한다고는 하지만 부산소방본부와 부산경찰서에서 이에 관련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흔히 말하는 탁상행정인 것입니다. 안정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부산시 주도로 부산시 소방본부와 경찰청, 온천천과 수영강이 연결돼 바다로 흐르는 구간의 금정, 동래, 연제, 수영, 해운대의 구청과 소방서, 경찰서 총 18개의 단체를 한곳에 모은 온천천 재난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고 변화한 기후환경에 맞는 재난통합시스템과 함께 행정, 소방, 경찰의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합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자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비 확보뿐 아니라 부산시의 5,631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온천천 안전 기금으로 편성하여 지역별 안전 시설물 설치, 수난 구조 용품 구비와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속성 있는 사업 진행으로 각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온천천이 범람하고 사람이 떠내려갈 때 부산시를 비롯한 소방, 경찰 그리고 5개 지차체가 함께 했더라면, 온천천 위치별 안전 구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후재난에 가장 취약한 소시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부산시가 먼저 ‘함께’를 고민해야 합니다. 금정, 동래, 연제가 ‘함께’를 요구해야 합니다. 금정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하은미 문나영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의원 하은미 최종원 조준영 강재호 이재용 정윤철 문나영 김태연 원명숙 양달막 김진아 ○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재윤
□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일시 : 2023. 10. 19(목) 11:00

    - 장소 : 금정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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