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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4/04/19
제30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금정구의회사무국 2024년 4월 19일(금)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 9.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재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노포마을 경로당 부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벽보지정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 9.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재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노포마을 경로당 부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벽보지정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o 5분 자유발언(양달막 의원) 부 록 o !#P5530##심사보고서(행정경제위원회)#! o !#P5531##심사보고서(문화복지도시위원회)#!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충남 의사팀장 김충남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8일 행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문화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재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달막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재호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용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정윤철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장대리 정윤철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철 의원입니다. 제309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정윤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철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구청장제출) 9.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재 용어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1. 노포마을 경로당 부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벽보지정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재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노포마을 경로당 부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벽보지정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김진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장대리 김진아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아 의원입니다. 제30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문화복지도시위원회 김진아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을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재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노포마을 경로당 부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벽보지정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양달막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양달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달막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달막 구의원입니다. 최근 금정구는 한정된 재원으로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공공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의회에서 심사하고, 결과물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과 집행부에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공공건물에 대한 가격측정 그리고 기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건립 공사비 책정 단가가 왜 이리 높은가?’ 2017년 일반 아파트 건축공사비 단가는 대략 평당 500에서 600만 원 사이였고, 최근 평균 건축비는 여러 상승 요인으로 평당 700에서 900만 원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공공건물 건축공사비는 평당 대략 1,300만 원 정도 되는 단가입니다. 일반 건축비는 시장 경쟁과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서 계획하고 자금을 지원하지만, 공공기관 또는 정부기관은 공공성을 고려하여 품질, 안전, 지속가능성, 최근은 디자인,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성까지 강조합니다. 이로 인해 공공건물의 표준건축비는 높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공공건축물 설계가와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기준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에서 시행된 공사의 설계가를 평균 공사비로 산정하여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고 보정하며, 개략적인 공사비 추정을 위한 자료로 기본 활용됩니다. ‘서울시의 공사비 추정치와 지방의 공사비 추정치가 같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서울은 국제도시로서 인프라, 토지가격, 노동력 등 차이가 있고, 지방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디자인과 예술성을 중시하는 공공건물을 건립하다 보니, 공사비는 지방보다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사실, 지방의 공사비 추정치는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 물가, 재료비, 인건비 그리고 지역별 건설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지방의 공사비 추정치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으며, 공사비 추정치는 지역별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별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질”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부산 금정구 신축 공공건물은 외관 디자인과 실내의 건축 마무리 등이 한참 못 미친다는 우려심을 넘어, ‘행정조사 권한을 발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례로, 금사동에 올해 1월 신축 건립된 공공건물 준공상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신축건물임에도 외벽이 종잇장 구겨놓은 것 같았고, 방수 및 페인트, 미장 등 마무리도 미비하고 마감재도 잘 되어있지 않는 등 123군데의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과 함께 현장 방문하였고,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담당 부서의 두어 달 열정적인 노고로 노후된 것 같은 신축건물이 새것 같은 리모델링 하자보수로 마무리된 것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신축건물에 전체 리모델링에 가까운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잘해야 할 것이고, 부당한 감리에 대해서는 제재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축공사는 계약 조건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사전에 미리 의견 조율과 수렴으로 관리와 감리를 제대로 한다면 중복된 공사비 지출, 불필요한 공사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료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둘째, 공공재산 관리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한 부곡2동 동사 건립 공유재산 변경안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부곡2동 동사 건립 공유재산 관련 심의안과 변경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어제 세 번째로 의회에 올린 변경안에서는 1차 심의안에 반영되어야 하는 법정 인증 내용 BF, 에너지 제로 반영 등이 되지 않는 등 당초 계획안인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공공재산 관리, 심사의 문제가 건립 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사전에 누락된 절차와 비용은 없는가?’ 등입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이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적어도 제대로 된 계획서 작성을 기본으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건축물의 목적인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품질, 안전, 지속가능성,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성까지 잘 갖출 수 있도록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봉환 양달막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최봉환 하은미 조준영 강재호 이재용 정윤철 문나영 김태연 원명숙 양달막 김진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재윤
□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일시 : 2024. 4. 19(금) 11:00

     - 장소 : 금정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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