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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4/10/25
제31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금정구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25일(금)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2025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록삶터금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금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금정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9.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3.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4.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5.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2025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록삶터금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금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금정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9.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3.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4.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5.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o 5분 자유발언(양달막 의원) 부 록 o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o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o 심사보고서(경제복지도시위원회) o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행정문화위원회) o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경제복지도시위원회)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종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에서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충남 의사팀장 김충남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채택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24년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0월 23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5년 금정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안과 2024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달막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원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행정문화위원회 발의) (11시03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강재호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강재호 최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강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사무의 위탁 및 지원 대상 급식소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에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강재호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강재호 위원장께서 제안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연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달막의원 대표발의) 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양달막의원 대표발의) 5.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11시07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달막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양달막 최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달막 의원입니다. 제31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절차와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자치법규안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시기를 변경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양달막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양달막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나영의원 대표발의) 7.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나영의원 대표발의)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10. 2025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11.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록삶터금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금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12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록삶터금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금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문나영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대리 문나영 최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문나영 의원입니다. 제31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5호 및 제6호를 ‘제5호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제6호 사이버보안 업무 담당자 지정’으로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3호 중 ‘대응 훈련’을 ‘예방 및 사고 대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체’를 ‘사이버보안 자체’로 하며, 제4조를 ‘제4조(구청장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로 신설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금정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현재 부산시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가 2025년 1월 1일부터 구·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 대상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하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로 지속 운영하고 전문성 및 인프라를 갖춘 급식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록삶터금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초록삶터금정21 추진협의회가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되어 기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는 현행 조례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과 입법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항과 용어를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금정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재계약 절차를 이행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금정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문나영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나영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록삶터금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금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18. 금정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9.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구청장제출) 20.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1.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2.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제출) 23.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24.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25.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6.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2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금정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김진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대리 김진아 최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아 의원입니다. 제31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정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운영사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공공디자인 구현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5조제1항제2호를 ‘금정구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제20조제1항 중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로 하고, 제2조제1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김진아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6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금정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행정문화위원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11시31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원명숙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원명숙 최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원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24년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채택한 위원회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의 제안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고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구 본청과 산하 전 기관 부서, 출자·출연기관이며, 감사장소는 행정문화위원회는 의회 3층 행정문화위원회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는 의회 3층 경제복지도시위원회실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출석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해당 실·과 및 사업소장, 출자·출연기관 상임이사로 하되 필요시 금정구 소속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와 단체위임 사무로서 지방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된 모든 사무입니다. 자료작성의 대상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이며, 연도별 대비가 필요한 자료는 별도의 작성기간을 정하였고 자료제출 기한은 2024년 11월 6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원명숙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명숙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행정문화위원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양달막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양달막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달막 의원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 취임하신 윤일현 금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달막 의원입니다. 금정구는 금정산을 중심으로 전체 면적 약 70%인 45.7㎢ 정도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환경이 풍부한 도·농 지역입니다. 또한, 중앙도로와 온천천을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이 밀집 형성되어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시 하천인 온천천은 빗물을 모으고 배수하는 역할을 하며 하천 범람 등 홍수나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다양한 시민들이 근거리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산책을 즐기는 생태공원으로써 수변 문화공간으로 향유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 일원 저수호안 및 준설 작업, 산책로 정비공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봐주십시오. 올해 9월 21일 호우경보 발표로 온천장 대부교 부근과 부산대 지하철 부근 건축자재와 폐기물이 떠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을 봐주십시오. 다음날 9월 22일 아침 6시경 하천 물이 빠지고 떠내려가고 남은 건축자재와 폐기물 등 잔해 현장입니다. 다음 장은 그로 인한 기둥과 트랜치 등 훼손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관련 부서와 9월 30일 충분히 말씀드렸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이번 10월 21일 호우경보로 대부교 일부가 잠겼고, 폐기물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일부 3분의 2 정도만 처리되고 3분의 1 정도는 마대자루에 담긴 것도 아닌 것이 바닥에 얇게 깔려서 비가 많이 오니 천을 덮어 보양 작업만 했습니다. 마대자루에 담아둔 그 무거운 것도 떠내려가는데, 이번에는 담아두지도 않고 바닥에 얇고 평평하게 깔아둔 의도가 ‘저번 폐자재 마대자루로 증거가 보이니, 증거를 남기지 않고 유실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의문이 듭니다. 저수호안 작업은 온천천 내 산책로를 확대 정비하여 원활한 유수 흐름과 안전한 생태 하천을 조성하고 산책로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부실로 인해 상류인 금정구에서 하천정비 공사 건축자재 및 대량의 폐기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감으로써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하류에 대량의 침전물이 쌓이는 일에 일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첫째, 하천 정비한다고 세금 사용하고, 관리부실로 인해 준설작업에 세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폐기물 처리가 되지 않아 유실된 하천 구석구석에 쌓인 폐기물과 흙 등 준설비용은 누가 지불할 것이며, 공공기물 파손에 대해서는 누구 비용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누구도 예상 못 한 천재지변의 갑작스러운 경우가 아닌,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업체의 태만 및 여타 관리부실 때문이라면 책임을 물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관리부실을 지적했음에도 관리가 소홀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갑작스러운 ‘호우예비특보’이지만, 아직 비도 안 와서 충분히 폐기물을 방출할 수 있을 듯한데, 왜 처리하지 않았을까? 관리매뉴얼의 부재는 무엇일까?‘입니다. 하천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사 일정과 작업량을 계획해서 즉시 반출할 수 있게 충분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호우예비특보’가 예상되면, 폐자재 반출량의 한계로 일부만 옮긴다고 핑계 대지 말고 공사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폐자재를 피해가 없는 지상 장소에 일단은 옮겨 놔야 합니다. 관리자가 작업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고, 이 또한 시스템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폐기물 반출량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업체의 독과점 횡포와 잘못된 시스템 보완 및 관리 감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는 사전 계획과 다르게 기상변화가 올 때입니다. 부산시 관리시스템을 알아보니, 호우주의보가 내리기 전 미리 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대기하는 ‘호우예비특보’가 발표하는 순간부터 하천이 차단·통제되어 사람은 당연하고, 아무런 작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천관리의 탁생행정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우예비특보는 미리 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호우주의보를 발표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으로써, 현실적으로는 비가 오지 않거나 소량의 비가 내리지만,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방하기 위해 기상 상황을 사전에 알려주는 중요한 예방조치입니다. 그러나 하천에 호안작업으로 인한 폐자재가 있는 경우 또는 여러 특수자재와 물건 등이 있는 특별한 경우는 비가 내리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 즉, 호우예비특보가 발령되어도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일정 시간까지는 관계 부서와 협의 조율하여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산시 매뉴얼이 현장과 현황에 맞는 융통성 있는 보안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금정구청도 함께 시스템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집행 공무원님들의 헌신과 노고를 압니다. 저도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눈이 내려도, 무슨 기상 이변이 있으면 걱정되어 잠이 안 온다는 것을, 밤잠 없이 성심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이 자리를 빌려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헌법 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제7조에 나와 있듯 공무원의 책임은 무한입니다.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다잡고 함께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양달막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최종원 강재호 이재용 하은미 정윤철 문나영 최봉환 김태연 원명숙 양달막 김진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윤일현
□ 제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일시 : 2024. 10. 25(금) 11:00

    - 장소 : 금정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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