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방송
| 제316회 문나영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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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등록일 |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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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종원 예, 이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나영 의원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부터 지켜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문나영 의원 금정구민 여러분, 최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일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나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는 물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가뭄과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물 가운데 97%가량이 마시거나 농사짓기 부족한 바닷물이고 2%만이 먹을 수 있는 민물인데, 이 중 1.25%는 오염되어 전 세계 물의 겨우 0.75%만이 신선한 지하수라고 합니다. 2018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수문학회의에서 전문가들은 2025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약 25%가 기후 변화, 인구 증가, 도시화, 그리고 물 자원의 불균형적인 분포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물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물 부족 문제는 특히 개발도상국과 건조 지역에서 식량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연평균 강우량은 1,274mm로 세계 평균 974mm보다 다소 높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세계 평균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강수량의 지역적, 계절적 편차가 커지고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 물 수요관리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물 부족 사태를 미리 예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수도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댜. 여러 내용 중 금정구가 이행하여야 하는 부분은 수도법 제1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2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항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항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공중화장실이란 행안부령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고시된 공중화장실, 지자체 공중화장실 수급 계획에 포함된 개방화장실, 금정구청을 포함한 모든 공공시설의 부속 화장실을 말합니다.
같은 법 제87조에서는 불이행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정구의 32개의 공중화장실과 본청을 포함한 금정구가 관리하는 공공개방화장실 중 22개소 중 절수설비가 갖추어진 대·소변기와 수도꼭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절수장치 설치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 자치단체조차도 지키지 않습니다.
절수기기 설치는 수도법에 따라 2001년 이후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2년부터 지어지는 신축건물은 변기, 수도꼭지 같은 절수설비에 절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금정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개관한 금성동 ‘들락날락’대변기가 유일한 1등급 표기가 붙은 절수 양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수 장치는 효과적인 물 절약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정 및 공공기관에서 절수 장치를 설치하면 평균적으로 20%에서 50%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금정구청의 24년 수도 요금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금정구 본청의 2024년 수도 요금은 3,891만 4,030원, 금정도서관은 1,892만 3,090원, 금샘도서관은 869만 9,800원, 문화회관은 1,389만 1,350원, 16개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월평균 10만 원 정도로 추정하면 1년 1억 9,200만 원 총액은 2억 7,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평균 30% 정도의 절수 효과를 본다고 가정하면 총 수도요금 약 2억 7,000여만 원에서 약 8,2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33개소의 공중화장실을 더한다면 금액은 더 커집니다. 법이 시행된 2001년부터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초기 설치 비용에 대한 예산 부족, 설치 효과에 대한 인식 부족, 노후시설에서의 설치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 지금까지 지키지 않은 수도법 시행을 이제는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2000년대 들어 환경문제는 행정과 정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금정구청은 탄소중립과 ESG, 지속가능발전을 구정 방향으로 잡고 세부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금정을 위해 제안합니다. 금정구 산하기관의 절수 장치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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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치 의무화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절수 장치 설치 여부를 일제 조사하고, 미비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과 기술적 컨설팅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절수 장치의 경제적, 환경적 효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 절약의 중요성과 절수 장치 사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수 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과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물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물 부족 문제와 인간의 환경파괴로 인한 물 오염 문제는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 문제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자각하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문나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 일시 : 2025. 2. 28(금) 11:00 - 장소 : 본회의장 - 발언의원 : 문나영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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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의회사무국
- 연락처 :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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