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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김천일의원 5분 자유발언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9/03/11
○김천일 의원 존경하는 김재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천일 의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회적, 자연적 재난이나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문제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런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생활 자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구민 중 누군가가 이렇게 불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고를 당한 구민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방안이 뾰족하게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대구와 인천의 전체 지자체, 경상남북도 16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의 1/3가량의 지자체들이 민간보험회사를 통해 발 빠르게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창원, 용인과 같은 인구 백만이 넘는 대도시도 있지만, 금정구보다 인구가 더 적은 공주, 논산과 같은 소도시도 있습니다. 이들의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시・구에서 민간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 보장 내용과 보장 금액 등이 포함된 상품을 만들고, 별도로 확보된 시・구비 예산을 활용해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을 가입시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제는 우리 금정구도 이러한 사례를 적극 도입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회사 비용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 복지에 힘쓰듯, 금정구도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의 비용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민안전보험의 도입은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더불어 구민들의 복지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금정구 구민들을 불행한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복지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의 도입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265회 김천일의원 5분 자유발언

  - 일 시 : 2019. 2. 28(목) 11:00

  - 장 소 : 본회의장

  - 발언의원 : 김천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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