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 홈으로
  • 의정활동
  • 의회방송

의회방송

의회방송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03회 이재용의원 구정질문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3/07/25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질문 시간은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 포함 40분간 허용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의원 반갑습니다. 최봉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의원 이재용입니다. 지난 7월1일,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금정문화회관장으로 김천일 신임 관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개방형 직위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공직 내외를 불문한 공개 모집과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공모하여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도록 지정된 직위입니다. 금정구는 2019년에 금정구청 공직 내부에 양해를 통해 5급 사무관인 금정문화회관장을 공개모집으로 충원하는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였습니다. 전문예술경영인 체제로 지역의 문화예술을 살리겠다는 결단이었고 좋은 선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형 직위 운영 4년 만에 개방형 직위의 취지를 몰각한 임용이 이번 공모에서 벌어졌습니다. 금정구의 문화예술 분야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금정문화회관장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건은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여 년 동안 전기업체를 운영한 전직 구의원 출신의 비전문가인 김천일 관장이 임명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금정문화회관장 공모 과정을 보며 본의원은 단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를 뽑기 위한 개방형 직위 공모에 어떻게 비전문가가 뽑힐 수 있느냐는 지극히 합리적인 이의제기입니다. 하여 본의원은 금정문화회관장 공모의 전 과정을 살펴보고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문제점은 없었는지 구정질의를 통해 밝혀보고자 합니다. 우선 구정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당 부서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7월4일, 제가 1차로 공모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출된 자료 첫 페이지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지방자치 시행령을 같이 병기하여 본인의 자료제출 요구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약 230쪽 자료 중에 150쪽 가량을 백지로 제출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금정문화회관장 공모가 사생활의 영역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가 나열한 몇 가지 법규에 정작 본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은 빠져 있었습니다. 금정구청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지자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위촉한 개인의 정보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금정구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이 우선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150쪽의 백지 자료를 제출합니다. 본의원이 재차 자료를 제출 요구하여서 어느 정도 자료가 보강되긴 했지만, 자료 제출 관련하여서 금정구의회를 무시하는 금정구청의 잘못된 행태가 다시 한 번 재발될 시, 앞으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 금정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금정문화회관장 답변석으로 나옴) 관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5일에 우리 관장님 서류 전형에 임용 자격요건이 명확히 충족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총무과를 통해서 관장님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된 자료는 임용 공고에 따른 자격요건 증빙을 위해 제출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문화회관장 김천일 예, 맞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자연인 이재용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계신 분도 자연인 김천일 씨가 아니고요. 저는 금정구의원 이재용과 금정문화회관장 김천일 관장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금정문화회관장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자료를 개인정보라고 제출을 거부하신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사전에 제출이 되었다면 제출된 자료하고 임용시험 공고 비교해서 살펴보기만 하면 되는 절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정구청과 금정문화회관장의 자료 제출이 거부됨으로 인해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질의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입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학력기준, 자격증기준, 경력기준, 실적기준이 있고요. 이 중에 하나의 요건만 충족이 되면 자격 요건에서는 합격이 됩니다. 관련 분야는 당연히 문화예술, 공연, 전시, 기획 분야입니다. 관장님, 관장님은 위 자격요건 중에서 어떤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는 경력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문화회관장 김천일 제가 금정구의회의 문화복지도시위원장 그러고 운영위원 4년 동안 전반에 걸쳐서 문화예술에 걸 맞는 모든 업무의 유사성과 저희들 사진작가로서 중견사진작가로서 부산사진 초대작가의 그 명으로 문화예술을 지금까지 공유했고, 지금 금정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제 같은 부분에 근 20년째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연극, 무용, 음악, 사진, 문화 모든 분야의 장르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등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재용 의원 그러면 문화복지도시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이 경력 사항이고 사진작가로 활동하신 것들이 경력사항으로 제출된 거네요. 맞습니까? ○문화회관장 김천일 예, 그것이 일부입니다. 그 외의 자료는 구체적으로 제가 서면 보고나 아니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재용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격 요건 심사에서 학력기준은 아닌 거고요. 그렇죠? 자격증 기준도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장 김천일 그거는... ○이재용 의원 예, 실적기준도 문화예술 관련해서, 그러면 경력기준, 이 경력기준에서 금정구의회에서 문화복지도시위원장으로 근무하신 경력을 제출을 하신 거죠? ○문화회관장 김천일 예. ○이재용 의원 예, 이 공고문을 보고 저는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공공문에 경력기준 공무원은요. 정확하게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문만 봤을 때 관련 분야에서 근무로 우리 의정활동이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 공무원 안에 기초의원이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공고문을 보고는 해석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기준 공무원으로 관련 경력을 제출하셨다는 겁니까? ○문화회관장 김천일 석·박사 학위하고 여러 가지 포함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 자료는 총무부서에서 관계 부서에서 한 일주일 검증을 했습니다. ○이재용 의원 부서에서 검증을 하셨다? ○문화회관장 김천일 예. ○이재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질의는 이윤환 행정지원국장과 다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 금정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환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금정문화회관장 좌석에 착석) (행정지원국장 답변석으로 나옴) 국장님 임용시험 공고 자격요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릴게요. 4월24일부터 28일까지 원서가 접수되었고요.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 서류 전형을 우리 총무과에서 실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예, 맞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서류 전형은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실시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이재용 의원 예, 그러면 원서 접수되고 들어오는 서류 보고 형식요건 서류전형 심사를 부서에서 실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예, 맞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그래서 김천일 후보자의 경우 말씀드린 경력기준 공무원으로 관련 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총무과에서 판단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예, 맞습니다. ○이재용 의원 위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후보자의 경력은 무엇이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경력에 보면 거기에 민간인 경력이 아니고 공무원 경력입니다. 공무원 경력이고, 지방의원을 공무원으로 인정을 했고요. 거기에 관련 분야는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했다는 그 부분입니다. 1년이라는 것도 기간을 충족을 했고요. ○이재용 의원 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의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장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것을 위 자격요건 충족하는 경력으로 총무과에서 판단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예, 맞습니다. ○이재용 의원 그래서 5월10일에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를 합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예, 맞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통상 관련 분야의 재직 증명이나 재직기간 확인 등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실무적 확인 검토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장으로서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문화회관 등 문화 관련 부서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의정활동을 문화, 예술, 공연, 전시, 기획 분야에서 근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 그리고 자격요건의 공무원 안에 정무직 공무원인 기초의원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등 이런 자격 요건 충족에 대한 해석과 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적 검토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해석과 결정을 총무과에서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예, 맞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혹시 이 해석 기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질의한 것은 없고요. 이 해석하는 기준이 된 게 행안부 예규를 근거로 해서 한 겁니다. ○이재용 의원 그렇죠? 행안부 예규를 근거로 하셨다는데 제가 행안부 예규에 보면요. 지금 이 경력요건들 형식요건들 심사는 선발시험위원회의 권한입니다. 총무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예. ○이재용 의원 이것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하시는 거죠. 제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예. ○이재용 의원 관련 분야 근무를 의정활동을 넣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공무원에 기초의원이 포함될 수 있느냐에 대한 해석 여부를 제가 직접 질의를 했어요. 행정안전부에. 행정안전부의 답변은 ‘그 해석과 결정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격 요건의 해석과 결정은요. 총무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발시험위원회의 자격 요건 검증 1단계입니다. 선발시험위원회가 2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단계가 형식요건 심사입니다. 자격요건 보는 거고요. 그다음이 면접이에요. 적격성 심사를 하는 거예요. 점수를 주는 겁니다. 1단계의 심사를 지금 자격이 없는 총무과에서 해당 권한이 없는 총무과에서 실질적으로 하신 겁니다. 제가 금정구청의 예산을 심의 의결한다고 해서 제가 금정구청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해당요건을 아주 완화하여 문헌의 의미를,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헌의 해석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을 벗어나서 해석한 결과 김천일 후보자는 서류전형 형식요건 심사에서 합격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위원장님 제가 중간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용 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총무과에서 실무적인 것은 검토를 했고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았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이재용 의원 예, 그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예. ○이재용 의원 일단 5월10일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에 서류전형에서는 선발시험위원회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에서 해석하고 결정하고 합격자 발표한 겁니다. 5월10일날 합격자 공고 났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예. ○이재용 의원 예,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예. ○이재용 의원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다음에 심사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령 그리고 행안부 예규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제가 직접 질의한 결과 그리고 우리 금정구의 시험 시행계획 모든 것에 따르면요. 총무과가 저런 식으로 자격요건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넘어서요. 총무과는 저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요건 해석하고 결정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의 맞고 틀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해석 권한이 없는 총무과가 자의적으로 서류 전형에 의한 형식요건 심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질의한 것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10일 발표된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5월23일 선발시험위원회 열립니다. 그래서 선발시험위원회에서 형식요건 말씀하신 거죠. 형식요건 심사, 서류심사, 적격성 심사, 심사위원 채점, 적격자 결정과정으로 심사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형식요건 심사 단계에서 5월10일에 발표한 서류전형 결과를 총무팀장이 간사로서 단순히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한다고요. 서류전형 결과 상 ‘모두 적격입니다.’라고 심사위원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김천일 후보자의 기초의원 재직 경력이 자격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한 선발시험위원회의 판단 과정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보고로 갈음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보고를 했지만 의결이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그러면요.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 기간부과 등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실무 차원의 적격 확인이 아니지요? 공무원 범위하고 의정활동을 해당 분야 근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선발시험위원회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판단 과정이 빠집니다. 이게 누락이 되는 거죠. 이 판단 과정의 누락이 고의든 과실이든 이것은 중대한 명백한 하자입니다. 국장님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서류전형 결과상 모두 적격이라고 보고만 하셨고 김철일 후보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해석과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심사위원들한테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보고를 다 했습니다. ○이재용 의원 보고 다 하셨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예. ○이재용 의원 그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예, 제출된 서류에도 응모자 총 열 분이 응모를 했는데 최종 당일 날... ○이재용 의원 그럼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요건 인정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에 대한 해석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이것이 서류만 가지고 의결한 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날 그 당시에 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결과상 모두 적격이라고 5월10일에 서류 전형 한 것 결과 보고만 합니다. 결과 보고만 하셨다고요. 그에 대해서 김천일 후보자의 자격요건의 해석이 분분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결정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하신다라는 것은 보고된 적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예, 위원장님 그 전에 제가... ○이재용 의원 그것은 들어가신 총무팀장님, 확인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용 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절차상의 문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무상의 이 검토를 했던 것은 공무원 경력기준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분야라는 것을 문화복지도시위원장을 가지고 관련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역으로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행안부 예규에 이런 부분이 관련 분야 종사라고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 또 관련 분야라는 것이 우리가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이 분야만 관련 분야로 할 것이냐. 의회에서 의결하고 자료 제출 요구하고 의안 심사하고 조사하고 감사하는 이 부분은 그러면 관련 분야라고 안 할 것이냐.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고민을 했었고 또 행안부 예규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일단 서류심사에서 억울한 응모자가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최대한 폭넓게 해석을 해줘라.’ 그것이 행안부 예규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한 겁니다. ○이재용 의원 예, 두 가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갑론을박을 총무과에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용 의원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료가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들어왔다. 그러면 진짜 시민회관에서 근무하셨는지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셨는지 그것을 확인하라고 총무과가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예. ○이재용 의원 예, 의정활동이 근무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을 왜 권한이 없는 총무과에서 하시냐고요. 그것을. 그것은 선발시험위원회의 권한이라고요. 그것이 1단계 선발시험위원회가 하셔야 되는 검증의 단계입니다. 그것을 지금...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릴게요. ○이재용 의원 잠깐만요. 그것을 지금 총무과에서 권한 없이 지금 해석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그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하지 말라고 예규에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그 예규 부분을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행안부 예규 정확하게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때 직무 수행요건을 설정합니다. 이때 ‘경력 또는 실적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적격자의 응모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예, 맞습니다. ○이재용 의원 이것은요. 응모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공모할 때 공모서류 넣잖아요. 공고, 공고 넣을 때 이 공모를 할 때 경력 자체를 너무 엄격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근무를 1년이면 되는데 5년 10년 이런 식으로 해서 적격자들이 응모를 하는 것을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경력요건을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요건을 낮춰줘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행안부 예규.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위원장님 그 부분은 수치상의 문제 같으면 명확해지는데 관련 분야라는 이렇게 애매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재용 의원 그렇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관련 분야라는 애매한 사항을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그 애매한 사항을 해석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국장님, 권한 없는 총무과가 해석하는 바람에 문헌의 의미를 넘어서는 완화된 요건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김천일 후보자에게. 그래서 김천일 후보자가 1단계 자격요건에 충족이 돼서 합격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보셔가지고 뭐 잘 보셨겠죠. 그러니까 1단계 단계에서 심사를 해서는 안 되는 단위에서 심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이 신성한 금정구의회 본회의장에서요. 이 구정질의를 하면서요. 저도 스스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과 과도한 논리를 전개하지 않으려고 제가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구정질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짜 인지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논란이 될 만한 것은 스스로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체크되고 한 팩트 만을 지금... 팩트 만으로 공모 과정에서의 하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셔야 될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로 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규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무선에서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선발위원회를 이 자료를 올려가지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검증이 되겠느냐. 그게 안 될 겁니다. ○이재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실무선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부서의... 부서의 역할이라고요.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또 말씀드려야 돼요? 재직증명이 맞는지, 그 기간은 정확하게 경과됐는지, 학력 증명은 잘 들어왔는지 그것을 확인하시는 거지 의정활동을 근무기간으로 근무한 걸로 치고, 이 안에 지금 공무원 안에 기초의원 들어간다고 해석해버리고, 그것은 총무과가 할 일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위원장님 그게... ○이재용 의원 다음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선발시험위원회 구성과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선발시험위원회 아주 엄격하게 구성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예, 맞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직위 관련된 분야에 일하시는 분 채용 면접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위축이 됩니다. 3분의 2는 반드시 민간으로 위촉돼야 되고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제도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심사 하루 전날에 한 분이 사제 관계가 발견이 돼서 제척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약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위촉 사실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누설해서는 안 되고요. 형사 처벌을 포함한 모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서약서를 적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구성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예,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운영 지침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심사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1단계는 서류 전형에 의한 형식 요건을 심사하고요. 2단계는 적격성 심사를 합니다. 1,2단계 모두 공정성을 위해서 엄격하게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공모에서는 결과적으로 서류 전형에 의한 형식요건 심사를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담당했습니다. 외부에서 총무과 인사 담당자 누군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간인도 아니고요. 외압에 노출될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애초에 이 형식요건을 총무과가 권한 없이 해석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내용적 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 국장님 우리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재용 의원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 있고 경쟁력 많은 적격자들이 금정문화회관장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리 성공의 요건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방형 직위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령과 행안부 예규에는 적격자들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간략하게 확인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요. 필요할 때 자체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에 의뢰해서 적격자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는 해당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행안부 예규입니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요. 충원계획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작성 배포하고요. 관련 협회 단체 및 대학 등에 모집 공고문을 송부를 해서요. 많은 적격자들이 의뢰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보도 자료 없었죠?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예, 없었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그리고 송부된 모집 공고문 우리 대학이나 단체에 송부된 모집 공고문도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예, 맞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대통령령에 따른 절차는 어려울 수 있어요. 추천위원회도 만들고 그것은 어렵다 쳐도 행안부 예규에 따른 사항은 상당히 간단한 사항입니다. 보도자료 만들어서 ‘우리 뽑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뿌리는 것, 관련 단체하고 대학의 전공자들한테 모집 공고문 뿌리는 것 이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뜨린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시·군·구 또 시·도 또 인사혁신처의 나라일터 사이트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한 걸로 알고... ○이재용 의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그것은 강제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은 임의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강행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예. ○이재용 의원 임의 규정에서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 개방형 직위를 공모를 했는데 비전문가가 임용이 됩니다. 이것을요. 본의원이 진짜 백번 양보해가지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생각해보면요. 그 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단 한 명의 비전문가가 가장 적합하고 우수했다는 말이 됩니다. 자격요건에서부터 지금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 후보가 임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중에서 비전문가가 가장 우수했다는 것은 경쟁력 있는 전문가 유치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경쟁력 있는 전문가가 아무도 지원을 안 하셔서 그랬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정구의 개방형 직위 공모 자체가 실패한 겁니다. 개방형 공모 직위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의에 따른 금정구청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향후 진행 과정을 문서로 작성해서 금정구의회로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 가능할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윤환 예, 그것은 내용을 검토해 보고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윤환 행정지원국장님 잠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좌석에 착석) 이번 금정문화회관장 공모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합니다. 자격요건 해석에 권한이 없는 총무과가 자격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5월10일에 서류 전형에서 권한 없이 합격을 줍니다. 그리고 선발시험위원회의 형식요건 심사에서도 위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한 자격요건 적격을 심사위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5월10일 서류전형 결과를 보고한 것을 심사로 갈음하여 총무과는 선발시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정확한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작위 하였습니다. 이 또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그로 인해서 전문가를 뽑아야 하는 개방형 공모 직위에 비전문가가 뽑히는 결과가 바로 여기서 발생이 된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윤 구청장님 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의 영역입니다. 매우 정무적인 영역이라는 것 본 의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인사권에 대해서 본의원은 앞으로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생한 인사는 재량의 범위를 넘어 재량의 남용과 일탈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의를 통해서 금정문화회관장 공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인사권자로서 결자해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장시간 구정질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제303회 이재용의원 구정질문

     - 일시 : 2023. 7. 25(화) 11:00

     - 장소 : 본회의장

     - 구정질문의원 : 이재용의원
목록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배윤호
연락처 :
051-519-5505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