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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이재용의원 5분 자유발언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9/09/11
◌이재용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용의원입니다. 작년 겨울 즈음으로 기억이 됩니다. 금정구내 한 아파트의 입주자분들이 커피숍에 가득 모여 계셨습니다. 2017년 12월22일에 금정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이 떨어진 이 아파트는 2017년 12월29일 입주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도배 장판 문 난방 붙박이장 욕실 부엌 실외기 등이 부실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사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며 입주하기를 기대했던 소중한 보금자리는 커피숍에 모여 당장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해야만 하는 부실 시공된 공동주택이었습니다. 어제 금정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공정률이 일정 범위에 도달 시 분야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자문과 개선 권고를 통해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함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오늘 이곳 본회의에 안건으로 부의되지 못했습니다.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고 반대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에 수정을 거친 조례마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찬반 토론에서 한 의원님이 시공사측에서 볼 때는 실제 감리를 잘 하고 있는데도 이중감리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갑질로 보인다고까지 말씀하신 공동주택 품질검수가 이 아파트에서 이루어졌다면 주민들은 장판도 깔리지 않은 집에 이사를 해야 하는 일은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감리를 통해 충분히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기에 본 조례가 필요 없다고 반대하셨지만 이 아파트의 공사완료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감리자 및 사용승인 조사자는 건축사법 위반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동료의원님들은 저마다 금정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약속하며 이곳 금정구의회로 오셨을 겁니다. 금정구의회의 권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권한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십니까? 민원의 처리는 옆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행사에 인사드리러 가는 것은 바쁘면 다른 사람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포함한 자치입법제정권은 오직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입법제정권을 지방의회의 존립의 근거이면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4만분의 13, 24만 금정구민 중에 오직 13명의 구의원만이 금정구의 조례를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상임위 회의 과정에서 보여준 조례 심의 의결 과정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보고 들을까 부끄럽습니다. 의원 스스로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손바닥 뒤집듯이 당리당략만으로 심의 의결해도 될 만큼 우리가 부여받은 자치입법제정권은 가벼운 권한이 아닙니다. 의회는 협치의 공간입니다. 좋은 정책과 조례가 있다한들 이곳에 계신 동료의원님들의 설득을 얻지 못한다면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 뼈저리게 반성하겠습니다. 금정구의회가 오직 금정구민만을 바라보는 이성적인 협치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 제269회 이재용의원 5분 자유발언

  - 일 시 : 2019. 9. 10(수) 11:00

  - 장 소 : 본회의장- 발언의원 : 이재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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