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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1/03/09
제28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1년 2월2일(화)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5분 자유발언(이태돈의원) 10.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부 록 o !#P5097##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o !#P5098##복지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o !#P5099##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결의문#!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진법 의사팀장 송진법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1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0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이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태돈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준호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대리 이준호 최봉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준호의원 입니다. 제281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이준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준호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태돈의원 대표발의)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7.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7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태돈의원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장대리 이태돈 부위원장 이태돈 의원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이태돈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태돈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태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태돈 의원 존경하는 24만 금정구 구민 여러분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미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태돈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체육활동에 소외된 장애인분들을 위한 금정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체육회 자료에 의하면 부산전체 17만5,373명의 장애인 중 금정구는 2020년 12월 기준 6.7%인 1만1,770명으로 부산 전체 7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정구에 일반인체육회는 운영되고 있지만, 장애인체육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자체의 장애인 체육회는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24개소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정구 장애인을 위한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시설 11개소 중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복지관 1개소, 주간보호시설 3개소, 수어통역센터 1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자체 장애인체육회 자료를 살펴보면 사상구 장애인체육회(2013 설립. 장애인 1만3500여명) 북구 장애인체육회(2017 설립. 장애인 1만6000여명)와 연제구 장애인체육회( 2018 설립. 장애인 9,700여명)으로3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3개구만 장애인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이 못지않게 체육 활동이 보장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참조해 보시죠.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산하에 동·하계 32개 종목이 있으며, 장애인체육 동호회(클럽) 49개소, 총 918명 중 금정구에는 23명 2.5%로, 훨체어테니스 13명, 당구 10명으로 2곳에서만 활동 중입니다. 전국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자료에 의하면 24.9%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10년 8.6%에서 10년 동안 3배로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정보연구소는 2018년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에는 비참여 장애인보다 생활체육에 참여한 장애인이 연간 약 94만3000원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정식명칭은「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으로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는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장애인 차별금지법제25조) 금정구 장애인 체육회 설립을 통해서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다. 스포츠는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힘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 흑인대통령 넬슨 만델라의 말입니다. 체계적인 장애인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향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의료비 절감 등 언제든지 양질의 체육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어 장애인의 스포츠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사회통합과 우수한 장애인 체육인을 양성하고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체육· 문화 및 복지 실현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금정구 장애인 체육회” 설립의 다각적인 검토를 서둘러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집행부 여러분께 간곡히 “금정구 장애인 체육회 설립”을 요청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이태돈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10.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20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의원을 대표하여 하은미 의원 이재용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재용 의원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결의문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금정구민의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져 버린 지금, 감염병 예방을 포함한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에 대한 금정구민의 요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현재 중앙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확대 사업은 지자체를 넘어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이 명백하다. 하지만 부산시의 공공의료 현황은 비참하기 짝이 없다. 부산은 전체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2.6%로 전국 최하위이고 기대수명 역시 81.9세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더욱이 금정구는 2017년에 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인 침례병원이 파산하였고 그로 인한 의료공백의 피해는 금정구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의 공공의료 확충과 금정구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과 서부산 의료원 설립을 핵심으로 한‘공공의료 벨트’구축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서부산 의료원이 최근 예비타당성 면제가 결정되는 등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는 반면,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2,59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매년 50억원 이상의 공익진료결손금이 투입될 침례병원의 지방의료원 전환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하은미 의원 보험자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경영수지를 분석하여 보험수가의 적정성을 산출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충하려는 것이 그 목적으로, 우리나라 유일의 보험자 병원인 일산병원이 21년 전 설립되었으나 일산병원 하나로는 원가산출의 대표성 부족 등 보험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수가의 적정성 확보와 의료의 공공성 확충을 위해 서둘러 보험자병원을 확대하여 가입자인 국민이 지역적 차별 없이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금정구의 의료공백 해소와 공공의료를 통한 차별없는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금정구 의회는 금정구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담아 침례병원이 보험자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금정구민의 의료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촉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의 공공성 확충을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부산광역시와 금정구는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 2021년 2월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봉환 하은미 의원 이재용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최봉환 김재윤 조준영 최종원 김천일 이재용 이태돈 이준호 하은미 원명숙 김태연 박근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미영
□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일시 : 2021. 2. 2(화) 11:00

  - 장소 : 금정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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