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의 연서(連署)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안의 발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의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류」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의 금정구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제출(서면 또는 전자(주민e직접, juminegov.go.kr))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70이상 연대 서명
※매년 1.10.한 금정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2025년 기준 2,700명(금정구 공고 2025-40호)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서명기간 : 3개월간(「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청구대상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 사이트 :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
- 청구대표자: 주민조례청구(주민청구조례안 제·개정, 폐지) 및 이에 따른 증명서 출력 가능, 청구상황 확인 가능
- 일반청구권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자 서명 및 청구인 명부 서명 열람, 이의신청 가능
- 담당부서 :
- 의회사무국
- 연락처 :
- 051-519-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