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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자신청

누가 신청할수 있나요?

저소득,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구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다만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연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초과 또는 일반제산 12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2025년 맞춤형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에 관한 표 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5년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수혜대상 여부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bjro/main.do 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 ☞ 단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판단은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하며, 조회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생활이 어려운 본인이나 그 친족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거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며 방문 시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는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제공정보동의서, 기타 소득·재산관계 서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해당자) 등이며 기타 필요할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는 구청 생활보장과 통합 조사팀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 32%)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 지급
  •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주거급여: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임차급여 지급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 교육청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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