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 및 기준
근 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목적
-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의거한 위기상황 정의하고 있음.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등)
긴급지원 원칙
- 선지원 후 처리, 단기지원, 타법률지원 우선 원칙,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 지원 가능(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 국민기초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경우 지원
소득 및 재산기준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재산기준 | 재산기준 2억 4,100만원 (주거용재산 6,900만원 별도공제) |
금융재산기준 | 600만원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신청 및 지원절차
긴급복지 지원내용
- 지원원칙 : 시장·군수·구청장 결정으로 원칙적으로 3개월 지원
(단,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 가능) -
구분, 지원금액(원/월), 1인~6인, 지원기간 내용표입니다. 구분 지원금액(원/월) 지원기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713,100 1,178,400 1,508,600 1,883,500 2,142,600 2,437,800 3개월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선택진료료 지원불가)1회 주거지원 398,900 662,500 874,100 3개월 사회복지
시설이용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3개월 교육지원 127,000(초등학생)/분기, 180,000원(중학생)/분기, 214,000원(고등학생)/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1회 그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150,000원/월
- ·해산비(700,000원),장제비(800,000원),전기요금(500,000원 이내)1회지원
(연료비 3회)※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 051-519-4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