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시책
금정구
(단위: 명, 천원)
사업명 | 사업내용(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 담당부서
(전화번호) |
---|---|---|
첫째자녀 부터
(금정구) |
대 상 : 자녀 출산 가정, 금정구 거주자(주민등록)
지급액 방 법 : 출생신고 시 신청, 신청일 익월 10일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가족정책과
(519-4368) |
첫만남이용권 지원 |
대상 : 금정구 자녀 출산 가정(주민등록) 내용 : 2024년 이후 출생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첫째자녀 : 바우처 200만원 / 1회 지급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가족정책과
(519-4368) |
출산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
대상 : 금정구에서 둘째이후 자녀 출산가정 내용 : 둘째이후 자녀 100만원 / 1회 지급 방 법 : 출생신고 시 신청, 신청일 익월 10일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가족정책과
(519-4368) |
예비(출산)부모를 위한 지원 |
대 상 : 관내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내 용 : 심리검사를 활용한 성격이해, 의사소통, 검소한 결혼문화 등 교육 |
금정구가족센터 (513-2131) |
「반갑다 아가야~」출생도장 후원 |
대 상 : 서2동 출생아동 중 희망자 내 용 : 출생도장 후원 및 출생가정 복지상담 |
서2동 행정복지센터
(519-5131) |
장난감도서관 운영 |
이용대상 : 7세 이하 아동 및 보호자
이용시간 : 월~토 10:00~17:00 |
남산동행정복지센터
(519-5382) |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대상 : 관내 운영중인 모든 어린이집 내용 :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지원금액 : 현원별 차등지원(개소당 780천원~900천원) |
가족정책과
(519-4375)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대상 : 장애 등록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유산.사산자 포함) 지원 : 태아 1인당 120만원 |
생활보장과 (519-4335) |
다자녀가정 자녀
영어교육 지원 |
기간 :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연2회 대상 : 관내 초등학교 3학년~6학년 다자녀가정 내용 :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참가비 무료 교육장소 : 부산외국어대학교(기숙사, 외국어학습관) |
평생교육과 (519-4291) |
출산직원 출산축하금 지급 |
대상 : 자녀를 출산한 금정구청 소속 공무원(배우자 포함) 내용 : 포인트 지급(1포인트=1,000원) 첫째자녀 : 400P, 둘째자녀 : 500P, 셋째자녀 : 1,000P |
총무과
(519-4861) |
직장 보육시설 운영 |
대상 : 금정구청 소속 직원 자녀 중 만 1세~ 만5세의 자녀 내용 : 직원 자녀 대상으로 만 1세이상 총 8개반 운영 |
총무과
(519-4326) |
직원 당직 근무 제외 |
대상 : 임신중이거나 생후 2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금정구청 소속 여성공무원 내용 : 당직근무자에서 제외 |
총무과
(519-4862) |
직원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제공 |
육아시간 : 5세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24개월의 범위)1일 최대 2시간 모성보호시간 : 임신중인 여성공무원 - 1일 2시간 |
총무과
(519-4862) |
출생신고 축하용품 제공 |
대상 : 금정구 출생신고한 가정 내용 : 출생신고시 출생신고 축하카드 제공 |
민원여권과 |
임산부 우대 창구 운영 |
대상 : 내방 민원인 중 임산부 내용 : 임산부가 민원 신청시 우선 접수 및 편의제공 |
민원여권과 등 민원대 (519-4262) |
각종 증명 수수료 면제 |
대상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내용 : 금정구청에서 신청하는 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
세무과
(519-4252) |
문화강좌 수강료 전액 감면 |
대상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내용 : 금정문화회관 문화강좌 수강료 전액 감면(2과목 이하로 한정) |
금정문화회관
(519-5657) |
출산기념 축하 미역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가정, 서1동 거주자(주민등록) 지원내용 : 출생신고시 1인당 7천원 상당의 미역 |
서1동행정복지센터
(519-5131) |
출산기념 축하 미역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가정, 서2동 거주자(주민등록) 지원내용 : 출생신고시 1인당 7천원 상당의 미역 |
서2동행정복지센터
(519-5137) |
출산기념 축하 선물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가정, 서3동 거주자(주민등록) 지원내용 : 출생신고시 신생아 완구(딸랑이) |
서3동행정복지센터
(519-5151) |
출산기념 축하 미역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가정, 부곡1동 거주자(주민등록) 지원내용 : 출생신고시 1인당 8천원 상당의 미역 |
부곡1동행정복지센터 (519-5265) |
출산기념 축하 선물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가정, 부곡2동 거주자(주민등록) 지원내용 : 출산 축하선물 1인당 1만원 상품권 |
부곡2동행정복지센터 (519-5226) |
출산기념 축하 미역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가정, 부곡3동 거주자(주민등록) 지원내용 : 출생신고시 1인당 1만원 상당의 미역 |
부곡3동행정복지센터 (519-5247) |
출산기념 축하 선물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가정, 부곡4동 거주자(주민등록) 지원내용 : 출생신고시 2만원 상당의 물티슈 |
부곡4동행정복지센터 (519-5267) |
출산기념 축하 선물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가정, 장전1동 거주자(주민등록) 지원내용 : 출생신고시 물티슈 및 미역 |
장전1동행정복지센터 (519-5284) |
출산기념 축하 선물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가정, 장전2동 거주자(주민등록) |
장전2동행정복지센터 (519-5307) |
출산기념 축하 선물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가정, 청룡노포동 거주자(주민등록) |
청룡노포동행정복지센터 (519-5375) |
출산기념 축하 선물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가정, 구서1동 거주자(주민등록) |
구서1동행정복지센터 (519-5406) |
출산기념 축하 선물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가정, 구서2동 거주자(주민등록) 지원내용 : 출생신고시 1인당 미역, 다시마 1개 |
구서2동행정복지센터
(519-5467) |
출산기념 축하 미역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가정, 남산동 거주자(주민등록) 지원내용 : 출생신고시 1인당 미역 2개 |
남산동행정복지센터
(519-5395) |
보건소
사업명 |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담당부서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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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
기간 : 연중 지원대상 : 관내 출산산모 지원내용 : 유축기 대여(1인 3주) |
보건소
(519-5065) |
신혼부부(예비산모)
산전검사 지원 |
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된 예비 부모 (결혼후 첫 임신계획중인 예비산모) 내용 : 산전필수검진(21종) 무료 실시 |
보건소
(519-5065) |
임신부 엽산제 지원 |
기간 : 연중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된 12주이전 초기 임신부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 |
보건소
(519-5065) |
임산부 철분제 지원 |
기간 : 연중 대상 : 금정구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내용 : 임신 16주 ~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8통 제공 |
보건소
(519-5065) |
임산부 모성검사 |
기간 : 연중 대상 : 보건소 등록된 12주 이전 초기 임산부 내용 : 피검사, 소변검사 |
보건소
(519-5065)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
신청기간 : 출산전 40일부터 출산후 30일까지 신청 지원대상 : 소득무관 모든 첫째아 출산 가정 지원금액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상이 방법 :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 방문 |
보건소
(519-5065)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접수기간 : 연중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난임을 진단받은 난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 난임시술비 · 난임주사제 투약 비용 등 지원 |
보건소
(519-5065)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등 출산 가정 신청방법 : 퇴원후 퇴원계산서 등 서류 지참 후 신청 지원내용 : 의료비지원 |
보건소
(519-5065)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부산 금정구 거주 출생아 및 만19세미만 환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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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519-5034)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
보건소
(519-5065)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기간 : 연중 대상 : 만19세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내용 : 임산부가 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 부담 의료비 |
보건소
(519-5065)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
(영양플러스)관리사업 |
기간 : 연중 대상 : 임신,출산,수유부 및 66개월 이하 영유아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에 의거하여
내용
|
보건소
(519-5038) |
- 담당부서 :
- 가족정책과
- 연락처 :
- 051-519-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