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폭력성의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 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 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 규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
-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유해한 업소에 출입 하는 것을 규제
- 청소년을 청소년 폭력, 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
-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처벌함 - 청소년보호법상 보호대상 청소년 연령 :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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