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은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 환수 및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
과징금 부과기준
준수사항 | 위반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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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 행정처분(과징금) | ||
유해매체물 |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 등 금지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 |
청소년 유해 표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포장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시정명령 | |
청소년 유해 표시 및 포장 훼손 금지 | 500만원이하 벌금 | 시정명령 | |
유해약물,물건 |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주류·담배)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금지 (환각물질)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
청소년 유해표시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시정명령 | |
유해업소 | 청소년 고용금지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1명 1회 고용:1,000만원
(출입·고용금지업소, 티켓다방)
고용금지업소 : 500만원 |
청소년 출입금지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 | 시정명령 | ||
유해행위 | 성적 접대행위 금지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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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행위 금지 음란행위 금지 | 10년이하의 징역 | ||
장애기형 등 관람시키는 행위금지 구걸시키는 행위 금지 학대행위 금지 | 5년이하의 징역 | ||
호객행위 금지 풍기문란 장소제공 금지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 |
다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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