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시비특별지원사업
자녀교통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2006년~2011년생)
※ 초·중등교육법의 중·고교생이 아닌 경우 지원제외
- 지원금액 : 연 304천원 / 분기별 지원
월동대책비
- 지원대상 :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구
- 지원금액 : 연 100천원
- 지급시기 : 11월
※ 시비특별지원 제외대상자
자녀교통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시설수급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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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대책비 |
- 「에너지법」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따른 에너지바우처 사업,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대상자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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