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선정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 에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임대사업시행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 1600-1004, 부산도시공사 : 051)810-1200
신청방법
사업시행기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요청 시 입주희망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입주대상(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라. 법정 한부모가족
- 마.「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하는 자 중 고령자 (만65세이상)인 경우
2순위
- 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신청장소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주택규모 및 보증금
구분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
1순위 기초수급(의료,생계)등 |
26.4~ 31.3㎡ |
250~300만원 (단지별상이, 변동가능) |
5~9만원(변동가능) *관리비 별도 |
2순위 일반 저소득 등 |
570~1200만원 (단지별상이, 변동가능) |
9~15만원(변동가능) *관리비 별도 |
문의
금정구청 생활보장과(☎519-8514),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 051-519-8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