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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선정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 에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임대사업시행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 1600-1004,   부산도시공사 : 051)810-1200

신청방법

사업시행기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요청 시 입주희망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입주대상(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라. 법정 한부모가족
  • 마.「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하는 자 중 고령자 (만65세이상)인 경우

2순위

  • 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신청장소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주택규모 및 보증금

주택규모 및 보증금의 구분, 전용면적, 임대보증금, 임대료 내용표입니다.
구분 전용면적 임대보증금 임대료
1순위
기초수급(의료,생계)등
26.4~
31.3㎡
250~300만원
(단지별상이, 변동가능)
5~9만원(변동가능)
*관리비 별도
2순위
일반 저소득 등
570~1200만원
(단지별상이, 변동가능)
9~15만원(변동가능) *관리비 별도

문의

금정구청 생활보장과(☎519-8514),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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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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