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신고
청소년보호법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차단 함으로써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우리구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 행위 및 노래 춤 등으로 흥을 돋구는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청소년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기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를 발견 시 내방 신고, 금정구청 홈페이지의 인터넷에 신고, 우편신고 등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
신고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증빙서류)
청소년유해환경 운영부서 및 연락처
- 운영부서 : 금정구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 051-519-4494
- 전자우편 : minj0204@korea.kr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가족정책과
- 연락처 :
- 051-519-4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