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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시책
금정구
(단위: 명, 천원)
사업명 | 사업내용(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 담당부서
(전화번호) |
---|---|---|
첫째자녀 부터
출산축하금 지급(구비) |
대 상 : 자녀 출산 가정, 금정구 거주자(주민등록)
지급액 :
방 법 : 출생신고 시 신청, 신청일 익월 10일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가족정책과
(519-4365) |
출산지원금 지원(시비) |
대상 : 금정구에서 둘째, 셋째이후 자녀 출산가정 내용 : 둘째이후 자녀 100만원 / 1회 지급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가족정책과
(519-4365) |
예비(출산)부모를 위한 지원 |
대 상 : 관내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내 용 : 심리검사를 활용한 성격이해, 의사소통, 검소한 결혼문화 등 교육 |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513-2131) |
「반갑다 아가야~」출생도장 후원 |
대 상 : 서2동 출생아동 중 희망자 내 용 : 출생도장 후원 및 출생가정 복지상담 |
서2동 행정복지센터
(519-5119) |
장난감도서관 운영 |
이용대상 : 7세 이하 아동 및 보호자
이용시간 : 월~토 10:00~17:00 |
남산동행정복지센터
(519-5382) |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대상 : 관내 운영중인 모든 어린이집 내용 :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지원금액 : 현원별 차등지원(개소당 780천원~900천원) |
가족정책과
(519-4375)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대상 : 장애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 : 태아 1인당 100만원 |
생활보장과 (519-4335) |
다자녀가정 자녀
영어교육 지원 |
기간 :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연2회
대상 : 관내 초등학교 3학년~6학년
내용 : 관.학 협력체계로 1인당 415,000원 상당의 어린이 교육장소 : 부산외국어대학교(기숙사, 외국어학습관) |
평생교육과 (519-4291) |
출산직원 출산축하금 지급 |
대상 : 자녀를 출산한 금정구청 소속 공무원(배우자 포함) 내용 : 포인트 지급(1포인트=1,000원) 첫째자녀 : 300P, 둘째자녀 : 400P, 셋째자녀 : 1,000P |
총무과
(519-4861) |
직장 보육시설 운영 |
대상 : 금정구청 소속 직원 자녀 중 만 1세~ 만5세의 자녀 내용 : 직원 자녀 대상으로 만 1세이상 총 6개반 운영 |
총무과
(519-4326) |
직원 당직 근무 제외 |
대상 : 임신중이거나 생후 2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금정구청 소속 여성공무원 내용 : 당직근무자에서 제외 |
총무과
(519-4862) |
직원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제공 |
육아시간 : 5세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24개월의 범위)1일 최대 2시간 모성보호시간 : 임신중인 여성공무원 - 1일 2시간 |
총무과
(519-4862) |
"결혼·출산 메시지"
구보 게재 |
대상 : 금정구민 누구나
내용 : 금정소식지 행복마당면 결혼스토리, 출산축하메시지 게재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개별신청,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문화관광과
(519-4075) |
임산부 우대 창구 운영 |
대상 : 내방 민원인 중 임산부 내용 : 임산부가 민원 신청시 우선 접수 및 편의제공 |
민원봉사과 등 민원대 (519-4262) |
각종 증명 수수료 면제 |
대상 : 금정구에 주소를 둔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를 3명 이상 둔 부모와 그 직계존속·비속 내용 : 금정구청에서 신청하는 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
세무과
(519-4252) |
교육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대상 : 자율방재단 및 민방위대원, 주민
내용
|
도시안전과
(519-4647) |
문화강좌 수강료 전액 감면 |
대상 :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를 3명 이상 둔 부모와 그 직계존속·비속 내용 : 금정문화회관 문화강좌 : 수강료 전액 감면(2과목 이하로 한정) |
금정문화회관
(519-5657) |
출산기념 축하 미역 지원 |
지원대상 : 첫째 이후 출산 가정, 서1동 거주자(주민등록) 지원내용 : 출생신고시 1인당 7천원 상당의 미역 |
서1동행정복지센터
(519-5105) |
출산기념 축하 미역 지원 |
지원대상 : 첫째 이후 출산 가정, 서2동 거주자(주민등록) 지원내용 : 출생신고시 1인당 7천원 상당의 미역 |
서2동행정복지센터
(519-5137) |
출산기념 축하 미역 지원 |
지원대상 : 첫째 이후 출산 가정, 서3동 거주자(주민등록) 지원내용 : 출생신고시 1인당 5천원 상당의 미역 |
서3동행정복지센터
(519-5151) |
출산기념 축하 미역 지원 |
지원대상 : 첫째 이후 출산 가정, 부곡1동 거주자(주민등록) 지원내용 : 출생신고시 1인당 7천원 상당의 미역 |
부곡1동행정복지센터 (519-5207) |
출산기념 축하 선물 지원 |
지원대상 : 첫째 이후 출산 가정, 부곡2동 거주자(주민등록) 지원내용 : 미역, 출산 축하선물 1만원 상품권 |
부곡2동행정복지센터 (519-5226) |
출산기념 축하 미역 지원 |
지원대상 : 첫째 이후 출산 가정, 부곡3동 거주자(주민등록) 지원내용 : 출생신고시 1인당 14천원 상당의 미역 |
부곡3동행정복지센터 (519-5247) |
출산기념 축하 미역 지원 |
지원대상 : 첫째 이후 출산 가정, 부곡4동 거주자(주민등록) 지원내용 : 출생신고시 1인당 7천원 상당의 미역 |
부곡4동행정복지센터 (519-5267) |
출산기념 축하 선물 지원 |
지원대상 : 첫째 이후 출산 가정, 장전1동 거주자(주민등록) 지원내용 : 출생신고시 1인당 2만원 상당의 물티슈, 7천원 상당의 미역 |
장전1동행정복지센터 (519-5284) |
출산기념 축하 미역 지원 | 지원대상 : 첫째 이후 출산 가정, 장전2동 거주자(주민등록) |
장전2동행정복지센터 (519-5307) |
출장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첫째 이후 출산 가정, 선두구동 거주자 (주민등록) 지원내용 : 가정방문 출산관련 각종 서비스 신청 및 접수처리 |
선두구동행정복지센터
(519-5351) |
출산기념 축하 선물 지원 | 지원대상 : 첫째 이후 출산 가정, 청룡노포동 거주자(주민등록) |
청룡노포동행정복지센터 |
출산기념 축하 미역 지원 | 지원대상 : 첫째 이후 출산 가정, 구서1동 거주자(주민등록) |
구서1동행정복지센터 (519-5407) |
출산기념 축하 선물 지원 |
지원대상 : 첫째 이후 출산 가정, 구서2동 거주자(주민등록) 지원내용 : 출생신고시 1인당 미역, 다시마 1개 |
구서2동행정복지센터
(519-5427) |
출산기념 축하 미역 지원 |
지원대상 : 첫째 이후 출산 가정, 남산동 거주자(주민등록) 지원내용 : 출생신고시 1인당 7천원 상당의 미역 2개 및 태극기(5천원 상당) |
남산동행정복지센터
(519-5381) |
보건소
사업명 |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담당부서
(전화번호) |
---|---|---|
임신성 당뇨 선별검사 |
기간 : 연중 대상 : 보건소 등록된 24주~28주 임신부 내용 : 임신성 당뇨 선별 무료 검사 |
보건소
(519-5065) |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
기간 : 연중 지원대상 : 관내 출산산모 지원내용 : 유축기 대여(1인 3주) |
보건소
(519-5065) |
신혼부부(예비산모)
산전검사 지원 |
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된 결혼예정자이거나 결혼후 1년 이내 첫 임신계획중인 예비산모 내용 : 산전필수검진(21종) 무료 실시 |
보건소
(519-5065) |
임신부 엽산제 지원 |
기간 : 연중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된 12주이전 초기 임신부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 |
보건소
(519-5065) |
임산부 철분제 지원 |
기간 : 연중 대상 : 금정구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내용 : 신 16주 ~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8통 제공 |
보건소
(519-5065) |
임산부 모성검사 |
기간 : 연중 대상 : 보건소 등록된 12주 이전 초기 임산부 내용 : 피검사, 소변검사 |
보건소
(519-5065)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
신청기간 : 출산전 40일부터 출산후 30일까지 신청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에 따른 소득기준 해당자 지원금액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상이 방법 :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 파견 |
보건소
(519-5065)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접수기간 : 연중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난임을 진단받은 난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 난임시술비 (회당 최대 50만원) · 난임주사제 투약 비용 · 난소나이검사비 |
보건소
(519-5065)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에 따른 소득기준 해당자, 셋째아 이상은 소득수준 관계없음 신청방법 : 퇴원후 퇴원계산서 등 서류 지참 후 신청 지원내용 : 의료비지원 |
보건소
(519-5038)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부산 금정구 거주 출생아 및 만18세미만 환아
지원내용
|
보건소
(519-5038)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
대상 : 부산 금정구 거주 출생아 지원내용 : 신생아 외래 등 본인부담금 발생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
보건소
(519-5038)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기간 : 연중 대상 : 만18세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내용 : 임산부가 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 부담 의료비 |
보건소
(519-5065)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
(영양플러스)관리사업 |
기간 : 연중 대상 : 임신,출산,수유부 및 66개월 이하 영유아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에 의거하여
내용
|
보건소
(519-5038) |
- 담당부서 :
- 남산동
- 담당자 :
- 김지연
- 연락처 :
- 051-519-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