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다자녀가족
- 금정 어린이 영어캠프 교육비 지원
-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3 ~ 6학년 자녀를 둔 다자녀·다문화 가정
- 내 용 : 관·학 협력체계로 어린이 영어교육비 전액 지원
- 기 간 : 매년 여름방학·겨울방학(연 2회)
- 교육장소 : 부산외국어대학교(기숙사, 외국어학습관)
- 소관부서 : 금정구 평생교육과 ☎051-519-4291
- 금정문화회관 문화강과 수강료 전액 감면
- 대 상 : 만19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2명 이상 둔 부모와 그 직계존속, 비속
- 내 용 : 금정문화회관 문화강좌 수강료 전액감면(2과목 이하로 한정)
- 소관부서 : 금정문화회관 ☎051-519-5651
- 부산 가족사랑카드
- 대 상 : 부산시에 거주하는(주민등록기준) 두 자녀 이상의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 내 용
‣ (2자녀) 공영주차장 50% 할인, 공공시설 이용료 등 감면, 참여업체별 할인
‣ (3자녀)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도시철도 요금 50% 할인(성인 요금 기준)
‣ 다자녀 우대차량스티커 발급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지참→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유효기간 : 1회 발급으로 막내 자녀 18세까지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모바일카드) B PASS 앱 다운 / (신한가족사랑카드) 신한카드 문의 ☎080-700-2108, 1544-7000 / (실물카드)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다가치키움 홈페이지 : www.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601바로가기
- 소관부서 : 금정구 가족정책과 ☎051-519-4368, 각 동 행정복지센터

다문화가족
- 금정구 가족센터
- 내 용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 부부교육,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 문 의 : ☎051-513-2131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대 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내 용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지급
- 추가아동양육비
- 대 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내 용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대 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내 용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공통사항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조사 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소관부서 : 금정구 가족정책과(☎051-519-4364),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금정문화회관 문화강과 수강료 전액 감면
- 대 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따른 모자 또는 부자 가정
- 내 용 : 금정문화회관 문화강좌 수강료 전액감면(2과목 이하로 한정)
- 소관부서 : 금정문화회관 ☎051-519-5651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아동양육비
- 대 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자녀
- 내 용 :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원, 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대 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내 용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 대 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내 용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 수당
- 대 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내 용 : 가구당 월 10만원
- 공통사항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조사 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소관부서 : 금정구 가족정책과(☎051-519-4364), 각 동 행정복지센터
1인 가구
- 1인 가구지원 프로그램
- 대 상 : 청년 1인가구(20~40대)
- 내 용 : 여가·취미 활동 프로그램 제공
- 지원기간 : 3~12월 (연 10회)
- 신청방법 : 금정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소관부서 : 금정구 가족센터(☎070-7425-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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