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청. 늬우스 4차
금쪽같은 금정청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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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만 19~34세 부모와 별도거주 청년에게 12개월동안 월 20만워씩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건 아니라는 사실!
거주요건 및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 19~34세 부모와 별도거주 청년에게 12개월동안 월 20만워씩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건 아니라는 사실!
거주요건 및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원요건(연령거주요건)
만 19~34세 되는해에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별도거주(독립된 세대)여야 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자 및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입주, 공공임대사업 등 혜택을 받는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계약, 2촌이내 혈족 소유 건물에 임차계약, 전대차계약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19~34세 되는해에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별도거주(독립된 세대)여야 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자 및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입주, 공공임대사업 등 혜택을 받는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계약, 2촌이내 혈족 소유 건물에 임차계약, 전대차계약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0세이상 또는 혼인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만 판단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을 위해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0세이상 또는 혼인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만 판단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을 위해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복지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필수 구비서류 지참하기(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부,모,본인기준 각1부))
신청기간: 2022.8.21 ~ 2023.8.20
지급시기: 접수 후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결정 통지 후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접수 후 45일이내 통보)
복지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필수 구비서류 지참하기(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부,모,본인기준 각1부))
신청기간: 2022.8.21 ~ 2023.8.20
지급시기: 접수 후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결정 통지 후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접수 후 45일이내 통보)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
꼼꼼하게 체크하고 제대로 지원받자구요!
문의: 금정구 일자리경제과(051-519-4874)
꼼꼼하게 체크하고 제대로 지원받자구요!
문의: 금정구 일자리경제과(051-519-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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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 김보람
- 연락처 :
- 051-519-4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