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인쇄

레저세

레저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 과세대상 : 경륜·경정·경마, 승마·승자투표권, 전통 소싸움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납세지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 세율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

신고·납부

  • 신고·납부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세무2과   
담당자 :
강민영
연락처 :
051-519-4213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