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레저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 과세대상 : 경륜·경정·경마, 승마·승자투표권, 전통 소싸움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납세지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 세율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
신고·납부
- 신고·납부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세무2과
- 연락처 :
- 051-519-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