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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면허를 받는 자
납세지
- (등기·등록) : 재산의 소재지, 등기·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
-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과세표준 및 세율
-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된 가액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시는 시가표준액
- 면허분의 경우 종별, 지방자치단체 규모별 정액세율
-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구 분 | 세율 | ||
---|---|---|---|
등록분 | 부동산 | 소유권의 보존 | 0.80% |
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등기 등 | 0.20% | ||
선박 | 소유권의 보존 | 0.02% | |
자동차 | 저당권 설정 | 0.20% | |
건설기계 | 저당권 설정 | 0.20% | |
법인등기 | 법인등기 | 0.40% | |
비영리 0.2% | |||
자산재평가 | 0.10% | ||
광업권 | 설정 | 135,000원 | |
변경(증구·증감구) | 66,500원 | ||
어업권 | 이전(상속) | 6,000원 | |
이전(상속 외) | 40,200원 | ||
부동산 정율외 기타등기 | 6,000원 | ||
면허분 | 제1종 | 67,500원 | |
제2종 | 54,000원 | ||
제3종 | 40,500원 | ||
제4종 | 27,000원 | ||
제5종 |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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