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 납세의무자 :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
- 납세지 :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또는 세관소재지 자치단체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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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종류에 따른 현행세율 종 류 현 행 궐련 20개비당 1,007원 파이프 담배 1g당 36원 엽궐련 1g당 103원 각련 1g당 36원 전자담배 용액 1㎖당 628원 물담배 1g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당 364원 냄새맡는 담배1g당 26원
과세면제
- 과세면제 : 수출, 국군·전경 등에 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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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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