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과세표준
- 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액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과세표준액에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 광역시 내의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본점 또는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에 일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목 | 과세표준 | 세율 |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
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개인지방소득세 (퇴직소득) |
지방세법 제92조 ② ~ ④항 참조 | |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 |
지방세법 제103조의3 ① ~ ⑩항 참조 | |
법인지방소득세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10% |
신고·납부기한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퇴직소득) : 소득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예정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신고방법
- 신고기한 내 방문, 우편, FAX 및 인터넷 신고 가능
※ 우편신고는 우편 소인일 기준
※ 방문, FAX 또는 인터넷 신고는 접수된 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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