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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과세표준

  • 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액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과세표준액에 표준(개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20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세율적용)
    • 법인세총액(관할 지자체 안 종업원수/법인의 총종업원수 + 관할 지자체 안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2 × 관할 지자체세율/표준세율
    • 특별시, 광역시 내의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본점 또는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에 일괄납부하여야 합니다.
세율의 세목, 구분, 과세표준, 세율에 관련된 표입니다.
세목 구분 과세표준 세율
지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1천2백만원 이하 0.60%
1천2백만원 초과 ~ 4천6백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백만원 초과 1.5%
4천6백만원 초과 ~ 8천8백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6백만원 초과 2.4%
8천8백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8천8백만원 초과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6만원+1억5천만원 초과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6만원+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1천746만원+5억원 초과 4.2%
개인 지방소득세
(퇴직소득)
지방세법 제92조의 ②~④항 참조
개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지방세법 제103조의3 ①~⑤항 참조
법인 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1%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 2%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 초과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 + 3천억원 초과 2.5%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10%

납부기한

  • 소득세분 : 소득세 납부기한과 동일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에 신고납부
  • 특별징수분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입

납부방법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에
  • 소득세분 : 소득세와 동시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 신고기한내 방문, 우편, FAX 및 인터넷 신고 가능
  • ※ 우편신고는 우편 소인일 기준, 방문, FAX 또는 인터넷 신고는 접수된 날 기준
  • 신고가 없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부담하셔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A) : (산출세액) × 20%
    • 과소신고 가산세(B) : (과소신고분 세액) ×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C)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3/10,000) × 지연일수
    • 신고 후 미납의 경우 : 산출세액 + 가산세(C)
    • 미신고 미납의 경우 : 산출세액 + 가산세(A) + 가산세(C)
    • 과소 신고의 경우 : 과소세액 + 가산세(B) + 가산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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