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주민세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7.1)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
세율
- 개인분 : 1만원 범위내에서 조례로 결정(부산시는 10,000원)
※ 개인분, 사업소분에는 지방교육세(병기세목) 2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5/1000
- 사업소분
- 개인 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 : 기본세액(7.5만원),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7.5~30만원 차등
-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 기본세액 + 1㎡당 250원(단,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1㎡당 500원)
구분 | 기본세액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75,000원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 2배중과) |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75,000원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50,000원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300,000원 | ||
그 밖의 법인 | 75,000원 |
※ 기본세액은 기본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탄력세율이 적용된 금액
납부 방법
- 개인분 : 발부되는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납기: 매년 8.16.~8.31.)
- 사업소분 : 매년 8.1~8.31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세무2과
- 연락처 :
- 051-519-4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