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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 소방분 : 토지, 건축물, 선박
  • 부과 · 징수방법 : 재산세에 병기하여 부과고지(건축물 및 선박) 또는 산출 세액을 납세지를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발전용수, 지하수 등)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특정 자원, 소방분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특정
자원
발전용수 수력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지 하 수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채수공 소재지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 하는 자 광업권소재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입출항 하는 자 부두 소재지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소방분 건축물, 선박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 등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

특정 자원, 특정 부동산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특정
자원
발전용수 10㎥당 2원
지 하 수 음용수 1㎥당
온천수 1㎥당
기타 1㎥당
200원
100원
2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 0.5%
컨테이너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 1kWh 당 0.5원
소방분 건축물 및 선박 시가표준액 0.04% ~ 0.12%
오물처리·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의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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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2과   
연락처 :
051-51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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