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 소방분 : 토지, 건축물, 선박
- 부과 · 징수방법 : 재산세에 병기하여 부과고지(건축물 및 선박) 또는 산출 세액을 납세지를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발전용수, 지하수 등)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구분 |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 납세지 |
---|---|---|---|
특정
자원 |
발전용수 | 수력발전을 하는 자 | 발전소 소재지 |
지 하 수 |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 채수공 소재지 |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 하는 자 | 광업권소재지 |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입출항 하는 자 | 부두 소재지 | |
원자력발전 | 원자력발전을 하는 자 | 발전소 소재지 | |
소방분 | 건축물, 선박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 |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 등 |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 |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
구분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 율 |
---|---|---|---|
특정
자원 |
발전용수 | 10㎥당 | 2원 |
지 하 수 | 음용수 1㎥당
온천수 1㎥당 기타 1㎥당 |
200원
100원 20원 |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 | 0.5% | |
컨테이너 | 컨테이너 1TEU당 | 15,000원 | |
원자력발전 | 1kWh 당 | 0.5원 | |
소방분 | 건축물 및 선박 | 시가표준액 | 0.04% ~ 0.12% |
오물처리·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의
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 | 0.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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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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