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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상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 종합합산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 별도합산 :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분리과세 :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골프장용·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 납세의무자 :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등
  • 납세지 : 토지·건축물·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 토지·주택·건축물 :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 및 세율의 구분과 세율에 관련된 표입니다.
    구 분 세율
    재산세 토 지 종합
    합산
    5,000만원 이하 0.20%
    5,000만 초과 ~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 0.5%
    별도
    합산
    2억원 이하 0.20%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 0.4%
    분리
    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0%
    주 택 6,000만원 이하 0.10%
    6,0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 0.1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9.5만원+1.5억원 초과 0.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 0.4%
    건축물 일반 건축물 0.25%
    재산세 도시지역분 건축물·토지·주택 0.14%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 2026년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
  •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련된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초과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재산세 도시지역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도시지역내의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 과세표준의 0.14%의 세율(0.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을 정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

구분, 납부기한으로 구분된 납부에 관련된 표입니다.
구 분 납부기한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7.16 ~ 7.31
주택(50%), 토지 9.16 ~ 9. 30

징수방법 : 보통징수

  •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고지
    ※ 도시지역분을 별도 표기하지 않고 산출내역에만 표기

세부담 상한(법 제122조)

  • 산출세액이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 100분의 150 초과시 100분의 150만 징수
  • 주택
    • 3억원 이하 : 100분의 10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00분의 110
    • 6억원 초과 : 100분의 130
  •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 100분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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