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상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 종합합산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 별도합산 :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분리과세 :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골프장용·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 납세의무자 :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등
- 납세지 : 토지·건축물·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
토지·주택·건축물 :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 2026년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
구 분 | 세율 | |||
---|---|---|---|---|
재산세 | 토 지 | 종합 합산 |
5,000만원 이하 | 0.20% |
5,000만 초과 ~ 1억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 0.3%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 0.5% | |||
별도 합산 |
2억원 이하 | 0.20% | ||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 0.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 0.4% | |||
분리 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 |||
그 밖의 토지 | 0.20% | |||
주 택 | 6,000만원 이하 | 0.10% | ||
6,0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 0.15% |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만원+1.5억원 초과 0.25% |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 0.4% | |||
건축물 | 일반 건축물 | 0.25% | ||
재산세 도시지역분 | 건축물·토지·주택 | 0.14% |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0.5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
3억초과 |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재산세 도시지역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도시지역내의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 과세표준의 0.14%의 세율(0.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을 정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
구 분 | 납부기한 |
---|---|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16 ~ 7.31 |
주택(50%), 토지 | 9.16 ~ 9. 30 |
징수방법 : 보통징수
-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고지
※ 도시지역분을 별도 표기하지 않고 산출내역에만 표기
세부담 상한(법 제122조)
- 산출세액이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 100분의 150 초과시 100분의 150만 징수
-
주택
- 3억원 이하 : 100분의 10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00분의 110
- 6억원 초과 : 100분의 130
-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 100분의 150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세무1과
- 연락처 :
- 051-519-4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