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 (사실과세 원칙 규정)
-
간주취득자 : 지방세법에서 취득자로 보는 자
(예)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
납세지
- 동일한 과세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별 안분
과세표준
-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연부취득시 연부금액)
- 무상승계취득
- 증여 : 시가인정액
- 상속 : 시가표준액
세 율
구분 | 합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비고 | ||
---|---|---|---|---|---|---|---|
부동산 | 매매등 유상취득 | 4.60% | 4% | 0.40% | 0.20%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농특세 제외 | |
조정대상지역 1주택 및 조정대사지역 외 2주택 | 6억이하 | 1.30% | 1% | 0.10% | 0.20% | ||
6억초과~9억이하 | 1.3%~3.5% | 1%~3% | 0.1%~0.3% | 0.20% | |||
9억초과 | 3.50% | 3% | 0.30% | 0.20% | |||
조정대상지역 내 | 2주택 | 9% | 8% | 0.40% | 0.60% | ||
3주택 이상 | 13.40% | 12% | 0.40% | 1% | |||
조정대상지역 외 | 3주택 | 9% | 8% | 0.40% | 0.60% | ||
4주택 이상 | 13.40% | 12% | 0.40% | 1% | |||
증여 | 조정대상지역 외 | 4% | 3.50% | 0.30% | 0.20% | ||
조정대상지역 내 3억이상 주택 | 13.40% | 12% | 0.40% | 1% | |||
상속 | 과세 | 3.16% | 2.80% | 0.16% | 0.20% | ||
비과세 | 0.96% | 0.80% | 0.16% | ||||
원시취득(신축등) | 3.16% | 2.80% | 0.16% | 0.20% |
- 우리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시행일자: 2022.9.26)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07호
- 2020.8.12.이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포함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구분 | 합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
---|---|---|---|---|---|
선박 | 유상취득 | 3.40% | 3% | 0.20% | 0.20% |
무상취득 | 3.40% | 3% | 0.20% | 0.20% | |
상속 | 2.80% | 2.50% | 0.10% | 0.20% | |
원시취득 | 2.22% | 2.02% | 0.00% | 0.20% |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차 | 7% | 7% | ||
영업용 | 4% | 4% | |||
화물승합 | 5% | 5% | |||
경차 | 4% | 4% | |||
이륜차량 | 125cc이하 | 2% | 2% | ||
125cc초과 | 5% | 5% |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 면세
- 현행 부동산 및 소형선박은 등록세 6천원 미만 시 6천원을 부과
- 취득세와 통합함에 따라 취득가액 기준으로 면세점 일원화
신고·납부
- 유상승계취득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
무상승계취득 :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상속 취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산세 등
구 분 | 변경 가산세액 |
---|---|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액(부족분)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 취득세액(부족세액)×22/100,000 ×지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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