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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 종전 등록세 과세대상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추가
    • 종전 등록세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로 각각 통합됨에 따라 현재 6개 세목에서 7개 세목에 부가

과세표준 및 세율

  • 종전 등록세분 지방교육세 유지를 위해 취득세분 과세표준 및 세율 신설
    • 과세표준 : 종전 등록세액(취득세 과세표준 × 종전 등록세율*)
      * 종전 등록세율 : 통합 취득세율(취득세+등록세) - 종전 취득세율(2%)
    • 세율 : 100분의 20(종전 등록세분 지방교육세율)
  •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분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도시계획세 제외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현행 지방교육세, 변경 지방교육세를 나타내는 표
현 행 변 경
1.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2.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6.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3. 주민세균등할 세액의 100분의 10
(인구 50만 이상 시 : 100분의 25)
4.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5.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1. 취득세 중 종전 등록세액분의 100분의 20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3.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4. 담배소비세액의 10,000분의 4,399
(2012.12.31.한 적용)
5.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인구 50만 이상 시 : 100분의 25)
6. 재산세액(기존 도시계획세분 제외)의 100분의 20
7.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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