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세무 서비스 분야 이행기준
신속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
- 과세자료의 신속·정확한 정비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모든 납세고지서에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등 지방세를 추징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 과세예고 및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과세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후 과세하겠습니다.
- 지방세와 관련한 이의신청 및 감면신청의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습니다. 단,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즉시 감면하겠습니다.
- 지방세의 이중납부 또는 과․오납의 경우에는 신청하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환급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구현
- 조사 개시 15일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겠습니다.
- 조사결과는 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리겠습니다.
-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하지않겠습니다.
-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통지에 대하여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 운영
- 법령 등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련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그 내용을 알리겠습니다.
- 『세무상담실』을 운영하여 민원인 방문 시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납세자의 모든 정보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만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요구 시 신속하게 알리겠습니다.
- 생활 속 세금고민 해결을 위한 『마을세무사』제도 운영으로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편의와 세정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납세의 편리성 제고
- 「지방세 납부방법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 「지방세 ARS납부」「자동 계좌이체 납부」「신용카드 자동납부」「가상계좌번호 납부」등의 다양한 납세자 맞춤형 납부제도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택스 및 사이버 지방세청 가입회원, 전자고지 신청회원에게 지방세 납부 등을 안내하고 지방세 법령 제·개정 사항은 수시로 안내하겠습니다.
- 모든 지방세에 관한 서식을 인터넷에 등재하여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
- 모든 납세자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정신뢰를 확립하겠습니다.
- 지방세 과징에 있어서 공정․공평한 법 적용으로 납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 깨끗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주요세목별 납부시기
세목별 | 납부방법 | 납부시기 | 문의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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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취득은 6월)이내 |
☏ 519-4201 | |
등록면허세 | 등록분 | 신고납부 | 등기·등록시 | ☏ 519-4202 |
면허분 | 정기·신고 | 1. 16 ~ 1. 31 / 면허를 받은 때 | ☏ 519-4215 | |
재산세 | 보통징수 | 7. 16 ~ 7. 31 (건물분, 주택분 1/2) 9. 16 ~ 9. 30 (토지분, 주택분 1/2) |
☏ 519-4191~7 | |
자동차세 | 제1기분 | 보통징수 | 6. 16 ~ 6. 30 | ☏ 519-4211,4212 |
제2기분 | 보통징수 | 12.16 ~ 12.31 | ||
※ 연납 및 분납신청 | 연납신청 : 1, 3, 6, 9월 16 ~ 말일 분납신청 : 3. 16 ~ 3. 31, 9. 16 ~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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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사업소분 | 신고납부 | 8. 1 ~ 8. 31 | ☏ 519-4895 |
종업원분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 519-4895 | |
개인분 | 보통징수 | 8. 16 ~ 8. 31 | ☏ 519-4891 | |
지방소득세 | 개인 | 신고납부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 | ☏ 519-4891-2 |
법인 |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 ||
특별징수 | 특별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 ||
지역자원 시설세 |
특정자원분 | 매분기 말일까지 | ☏ 519-4212 |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구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지방세는 우리 구의 중요한 자주 재원입니다. 각종 지방세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원활한 구정 수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각종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행사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 연락을 주어 지방세가 정확하게 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각종 신고납부 세금을 정해진 법정기일 내 신고하여 신고 미이행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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