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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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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 서비스 분야 이행기준

건축관련 민원 신속·공정하게 처리

  • 불필요한 서류는 절대 받지 않겠으며 건축허가 등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부득이 처리지연 시는 처리과정을 중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 사용승인 처리시 진행결과를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불가·반려 처리될 민원은 법령상 이유와 대안을 전화 혹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건축 인·허가 등 민원신청은 건축행정정보화 시스템을 통한 처리로 처리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얻겠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의 편의 도모

  •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처리와 관련하여 소관부서별 의견협의를 신속히 실시하여 입주자와 주택사업자 간의 분쟁소지를 예방하고 입주자들이 예정된 날짜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하자보수보험증권 예치명의변경신청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하자보수보증 보험증권을 입주민에게 명의 변경되도록 하고 신속한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 내 공사 등의 적정한 예정가격 결정을 도와주는 「계약원가 자문 서비스」, 전문가의 자문으로 보다 나은 아파트 관리 방안을 제안해주는 「맞춤형 컨설팅 」 실시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불법건축물 관리 철저

  • 동절기, 해빙기, 혹서기, 강우기 등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건축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 부실공사 방지 등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 건축허가 및 신고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불법건축행위를 신고할 경우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고발 등 건축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건축을 하다 적발되어 불 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에 접수된 민원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재산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찾아오시거나 전화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해 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사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있는 건축문화가 확립되도록 적법한 건축행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불법구조변경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건축관련 공사를 할 경우 이웃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령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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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51-51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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