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행정사 업무 신고 | 처리부서 | 총무과 | ||||
---|---|---|---|---|---|---|---|
사무내용 | 행정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서류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행정사업 신고(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행정사업(변경.폐업)신고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27,000원 | ||||||
근거법규 |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행정사법시행령 제20조제2항 | 가부결정시기 | 검토 후 | ||||
구비서류 |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4.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1장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신원조회) → 결재 → 면허세 납부(신고인)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교부 | ||||||
유의사항 | 2013.1.1.부터 행정사자격증제 시행 | ||||||
첨부파일 |
[별지제8호서식]행정사업무신고서(행정사법시행규칙).hwp (49 kb)
[별지제8호서식]행정사업무신고서(견본).hwp (56 kb) |
- 다음글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 이전글경력증명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 051-519-4261